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재활용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작년 7월 WTO에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의 쓰레기를 18년 1월부터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환경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상당량은 매우 오염되었고, 때때로 유해한 물질에 오염된 채 들어와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와 같은 재활용 대란은 올해 1월 미국과 유럽의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서 받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역시 재활용 제품을 대부분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소각 및 매립 부담금을 시행함에 따라 수거 업체들의 소각 비용이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길은 막히고 소각 및 매립 비용이 증가하자 수거 업체들이 재활용품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일회용 컵은 불법?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요식업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페와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매장에서 머그의 사용에 대한 여부를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 컵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1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 면적에 따라 최초 적발시 5만원에서 50만원, 1년 내 3차례 적발 시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 푸드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정 조건을 지키므로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 가격 할인, 회수한 일회용 컵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잔 사용 여부 묻기'등과 같은 이행 사항들이다.
위와 같이 발빠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을 제외한 개인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스페셜티 카페들의 움직임이 주목할만 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가운데 포함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엘카페 커피로스터스에서는 자사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PLA 아이스컵에 대해 "옥수수와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소재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며, 자연에서 6개월 이내로 생분해되어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에서는 현재 PLA 소재의 재활용품을 직접 퇴비를 만드는 기계를 사용하여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을 떠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대응보다 훨씬 적극적인 친환경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페셜티 커피숍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금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부자재값도 오르고..
강남에 한 유명점은 8천원으로 올린지 오래됐고..
소중한 첫 댓글에! 10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