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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랜차이즈 대상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1일까지 유예 결정

2022-05-20  




환경부, 프랜차이즈 대상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1일까지 유예 결정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6월 10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개 이상인 사업자의 브랜드 전국 3만8,000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환경부 스스로의 준비 부족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거부반응을 이유로 4개월 만에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오늘(20일) 환경부는 전국 가맹점주연합회, 전국카페연합 등과 함께 제도 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서 나온 협단체들의 ‘단계적 제도 적용’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에서 겪을 애로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판매 시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회수할 때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하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후 컵과 바코드를 세척하여 보관해 둬야하는 업무상 부담. 그리고 회수된 컵은 1,000개 이상의 수량이 되어야 비로소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를 통해 회수되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매장에 사용 된 1회용 컵을 보관해야 하는 위생 문제. 매출을 한창 올려야 할 바쁜 시간 대에 추가 된 보증금 반환 응대로 겪어야 할 매출 하락 등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으로 현장에서 겪어야 할 파급효과는 환경부 관계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것이 자명하여 현장의 우려가 깊다.


l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된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한 네티즌의 조소적 댓글


많은 카페의 수 만큼 1회용컵의 사용이 많고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개선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1회용컵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배달음식 포장 용기, 일회용 수저와의 형평성과 프랜차이즈 카페와 비프랜차이즈 카페를 양분하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당위성을 갖추지 못하고 실시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의 폐해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가맹점 1,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계자는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에 개탄하며 “이 시행령 실시를 대비해 매장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손해가 만만찮다. 하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그때 발생할 업무상 손실은 상상이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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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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