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30호 21.08.27. 13:38
댓글 3 조회 수 347

1년넘게 일하면서 쉬는시간 정말 한 15번?정도 밖에 못쉬고 매일 10시간 어쩔때는 11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일하는사람은 파트타이머분들 포함 5인이상인데 

파트타이머분들은 근로계약서 안쓴분도 있고 

5인미만은 초과근무수당 못받나요?? 

월급제가아니고 시급제로 받고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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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41호

2021-08-27 17:08  #1639768

가산수당이아닌 기본시급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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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0호 작성자

2021-08-27 21:10  #1639918

@익명0241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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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0호 작성자

2021-08-27 21:10  #1639922

@익명0241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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