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인구직에 복리후생이 명시가되었는데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땐 없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 연월차수당 등

추가수당은 급여에 몇배 이런것도언급이업고 계약서 자체에 안써있는데

혹시 다른데도 구인구직엔 복리후생써놓고 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어있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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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1-12-22 14:15  #1740735

연장 근로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따로 적혀있지 않다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https://flex.team/blog/2021/07/13/paycheck-stub/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임금 지급 시, 법적으...
flex.tea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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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1-12-22 14:19  #1740739

근로계약서로 따로 작성 안하더라도 계약 근로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강제 조항이므로 비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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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1-12-22 16:28  #1740821

역시 여긴 똑똑한 분들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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