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26호 22.02.23. 20:37
댓글 8 조회 수 759

계약서상으론 주5일근무인데

일을 하다보니 주말이 5개있는 월에는 휴무8개를 이미 썻다고 한주는 휴무가없거나 하루만 휴무를

하는상태로 일중인데요

주5일근무/월휴무8개 

이게 애매해서그러는데 혹시 이거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설명 가능할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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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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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5호

2022-02-23 21:29  #1792231

주5일근무와 월8회휴무는 다른 조건입니다.

월단위가 아닌 주5일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1. 휴무가 없거나(2일 초과 근무), 2. 하루만 휴무(1일 초과 근무) 모두 무급으로 근무하셨네요.

매장 대표와 대화해서 주5일근무를하던 초과근로수당을 받던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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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6호 작성자

2022-02-23 21:34  #1792241

@익명0035호님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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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7호

2022-02-24 09:07  #1792496

월8회를 은근슬쩍 주5일인것처럼 해서 공고 올리는 곳 종종 있긴 합니다. 복지 좋은것처럼 보이려고 윗분 말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른 완전 다른걸로 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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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6호 작성자

2022-02-24 19:05  #1793098

@익명0117호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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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2-24 10:18  #1792530

근로 계약이 주5일이라면 월 8회 휴무는 근로 계약 위반입니다. 근로 계약서 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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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6호 작성자

2022-02-24 19:05  #1793102

@익명0060호님
노동청가기전에 일단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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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4호

2022-02-24 19:06  #1793106

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 8회휴무가 주 5일 근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사장님과 서로 좋은 방향으로 대화하셔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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