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계약서상으론 주5일근무인데
일을 하다보니 주말이 5개있는 월에는 휴무8개를 이미 썻다고 한주는 휴무가없거나 하루만 휴무를
하는상태로 일중인데요
주5일근무/월휴무8개
이게 애매해서그러는데 혹시 이거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설명 가능할까요?
주5일근무와 월8회휴무는 다른 조건입니다.
월단위가 아닌 주5일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1. 휴무가 없거나(2일 초과 근무), 2. 하루만 휴무(1일 초과 근무) 모두 무급으로 근무하셨네요.
매장 대표와 대화해서 주5일근무를하던 초과근로수당을 받던 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월8회를 은근슬쩍 주5일인것처럼 해서 공고 올리는 곳 종종 있긴 합니다. 복지 좋은것처럼 보이려고 윗분 말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른 완전 다른걸로 봐야하는데...
답변감사합니다!
근로 계약이 주5일이라면 월 8회 휴무는 근로 계약 위반입니다. 근로 계약서 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 8회휴무가 주 5일 근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사장님과 서로 좋은 방향으로 대화하셔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