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엄청 큰 대형 카페라 직원 및 알바생 관리는 직원 매니저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직원으로 일 시작하는 첫날에, 미리 쉬어야되는 날이 있어 휴무 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첫날로부터 약 3주정도 뒤) 좀,,, 주말이라 바쁜날이라 조심스레 물어보았는데 쉬게 그름 해주겠다했습니다.

1주정도 지나서 한번 물어보더라구요 토요일날 왜 안되냐 나와줄 수 있냐

미리 얘기해서 휴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날은 안된다 얘기했었는데,,,

그러더니 토요일 쉰다고 한 날 3일전에 휴무여서 쉬는 도중에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구요


“OO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대표님과 상의드린 결과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일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진짜로 일하면서 잘못한건 없었습니다.

남들 하는대로 똑같이 일 했을뿐 잘못하거나 실수 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뭐 대표님은 가끔 잠깐 들렸다 나가는 식이여서 크게 직원이나 일하는 사람들 신경쓰는거 같아보이진 않아보이더라구요 그냥 매장 둘러보기만하고 가는 듯,,, 직원 관리는 매니저만 하는듯한데 딱히 매니저도 신경 안쓰는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구요

금요일까지 스케쥴표 나왔고 토요일날부터 또 다시 스케쥴표 나와서 근무해야하는데 쉬는날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거인가요?? 궁금합니다. 신고하게되면 소송거는 문제인지라 복잡해지는거 때문에 망설이고 있기는 한데,,,


아 참고로 근무계약서 바로 안쓰길래 언제쓰냐 매니저 바로 밑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개인사정 때문에 바빠서 곧 쓸꺼다하면서 넘어가더라구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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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8호

2022-02-28 00:41  #1795502

진짜 개또라이들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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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07호

2022-02-28 01:01  #1795518

혹시 상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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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51호

2022-02-28 10:06  #1795682

신고자체는 자료만 잘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에 가면 되나 예고 없이 한 해고에 대해서는 수습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무조건 벌금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겠지만 어쩌다보니 x같은 곳에 잘못 들어갔었구나 하고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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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2-28 10:44  #1795720

신고는 가능합니다. 후속 조치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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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2-28 10:46  #1795724

참고하셔요


■ 답변 및 설명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시에는 해고대상자와 해고하는 일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신고기간 중 일주일간 무단결근, 수입금액 횡령,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정도일 것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능력부족, 기장 거래처와의 마찰, 동료직원과의 갈등 등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한 지 3개월 미만 신입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주요 Q&A
1.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나?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종의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와는 달리 그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 이하)을 명시하고, ②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③ 평가를 거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년 이상된 경우 또는 계약이 2회 이상 반복되어 계약갱신권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직원에 대해 15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15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 통상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해고에 대한 통지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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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4호 작성자

2022-02-28 18:49  #1796100

@익명0060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공유해주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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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3호

2022-02-28 21:53  #179617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채용취소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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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3호

2022-02-28 22:20  #1796186

권고사직으로 고소하세요  월급 한달치 보상 받을 수 있습다 매니저가 자기 비위 건드려 일방적 통보 했나본데 그런곳은 다닐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 매니저 밑에서 협심하면서 어떻게 일 하나요.. 하루 하루가 힘들지..  보통 일 이 힘든것 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나오는 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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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8호

2022-03-05 22:39  #1800237

솔직히 말하시면 사람을 그렇게 쓰는곳이라면 오래있어도 고생만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잘됐다거 생각해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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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16호

2022-03-15 19:30  #1808047

확실한 사유를 물어보세요.

이유를 고지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부당 퇴직을 당하였고, 업체에서 이에대해 아몰랑 식의 스탠스라면 저는 인터넷에 업체명 다 공개하고 불공정한 행위들 다 까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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