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안녕하세요. 얼마 전 스페셜티로스터리카페에 입사 했는데 일을 하며 같은 직원들 및 퇴사자 얘기론 대표와 소통이 잘안되고

막상 스페셜티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기 좀 애매한 정도 인거 같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근무외시간이 넘어 갈때 대부분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경우와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고 세후기준 통장에 잔액이 찍혀서 급여를 정해주는 형식입니다

근무외시간이 오버되어 수당을 준다 안준다에 대해선 만약 내가 그 대표의 지인이거나 가까운사람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결국 남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쪽이 맞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급여명세서도 정확히 내가4대보험부터 얼마의 급여를  받아 얼만큼 나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와 얘기가 잘되서 바뀌면은 상관없지만 

남아있는직원들 퇴사자들 말로는 안될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이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하는 부분인지 고민입니다.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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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633X호

2023-05-04 13:46  #2138828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는지를 정하시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급여 또는 근로조건이 우선이면 이직이 옳은 판단일것이고,

경험축적(센서리 및 로스팅 등..)이 우선이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스페셜티 로스터리임에도 로스터의 실력이 안좋거나

직원들간의 정보교류가 적거나

말뿐인 스페셜티 (80점 간당간당한..)만 사용한다면

굳이 계속 있을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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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9810X호 작성자

2023-05-04 18:30  #2139003

@익명4633X호님

흠 이직이 어렵지만 메리트가 없는거 때매 이직쪽으로 선택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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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05-04 15:45  #2138927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11.19.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나. 따라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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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9810X호 작성자

2023-05-04 18:32  #2139007

@익명5342X호님
불법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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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05-04 19:12  #2139027

@익명9810X호님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이걸 법까지 끌어들여 처리할것인지 대화로 잘 풀어낼것인지는 작성자분의 몫이 되겠네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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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569X호

2023-05-04 19:26  #2139049

 그러한 불편한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아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회사생활이 아니더라도...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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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778X호

2023-05-05 12:21  #2139369

경험상 명확하지 않은 일처리는 오해를 사고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글에서 스페셜티 로스터리라 보기도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에서 이미 이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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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679X호

2023-05-05 15:06  #2139451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인걸 지키지 않는 곳은 사실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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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701X호

2023-05-07 00:22  #2140110

급여명세서는 기본이죠 혹시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 대부분 급여명세서가 없는경우는 대표가 귀찮거나 세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안하거나 일듯한데 스페셜티를 떠나 어떤 근무처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곳에서 일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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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32X호

2023-05-08 17:42  #2141168

세무사가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저 전달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부분이 계속 신경쓰이시면 다른곳으로 옮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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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269X호

2023-05-08 21:58  #2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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