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93호 20.09.02. 23:39
댓글 7 조회 수 1093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나요? (개인카페의 경우)

첫 카페(개인카페였습니다.)에서 일할 때

파트타이머로 일 6시간 일했었고 시급 8600원 받으며 일했었는데,

구인구직글 보던 중, 어느 공고를 보고 정규직 바리스타의 시급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너무나 적어서 제가 너무 잘 모르고 있는건가 싶어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댓글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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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52호

2020-09-03 01:32  #1337848

넵 바닷물마냥 짭니다. 최근 구인글보면 최저 시급보다 덜 주는데 수습 90% 때리는 곳도 있죠. 진입장벽이 낮기때문에 누구든 지원하기 쉽고, 업주의 수요에비해 바리스타의 공급은 과잉이기때문에 최저줘도 업주들은 아쉬울거 없을 뿐더러 아깝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업주의 경우 열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데, 바리스타의 경우는 세후 월급 확인하고 현타와서 열정이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휴수당이 부담돼서 시간을 쪼개서 구인을 하는 곳도 많구요 그냥 열정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업주입장에선 요즘같은 시국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 카페를 차리시고싶은 경우이시면 다른 돈 많이 되는 일을 하셔서 차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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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3호 작성자

2020-09-03 04:06  #1337942

@익명0252호님
놀랍고 슬프네요 ㅜㅜ.... 물론 케바케이긴 하겠지만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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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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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4호

2020-09-03 07:03  #1337969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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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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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26호

2020-09-04 02:35  #1338654

많은 곳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민감해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에서도 근무 형태와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개인 문의에도 답해주는 곳이 더 많으니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고마다 차이가 있어서 ‘임금 계산기’ 같은 것을 검색해서 함께 사용하기도 하구요.

공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 곳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알던 모르던 간에요), 혹시라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 문제로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취직도 급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도중에 끊기는게 더 짜증날 것 같아요. 끝내주는 복지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을 잘 지키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쓰고보니 되게 여유있는 소리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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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0-09-04 09:48  #1338783

최저임금보다 낮은시급 보시고 신고 안하시면 그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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