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4년째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인데 거리도 멀고 해서 이제퇴사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 경우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운가요? 주54.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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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5호

2021-04-01 10:27  #1504300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수가 없구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 하시는거라면 요즘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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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6호

2021-04-01 10:28  #1504304

사장님 보구 날 잘라 달라 그래요  어떤 회사든 내발로 나가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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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73호

2021-04-01 11:24  #1504356

거리가 얼마나 머실까요 ? 그 대중교통 기준으로 시간 기준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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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5호

2021-04-01 12:42  #1504415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예요.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 내에 2달 이상 임금 체불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정도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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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2호

2021-04-05 21:30  #1507591

다들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다신분들이 다 틀리셔서 너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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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2호

2021-04-07 07:43  #1508749

자진퇴사 경우 

1.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경우 퇴사사유가 질병이여야 함 그리고 증빙서류 있어야함 

2.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 왕따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 알고 있음

3. 연장근로 혹시 최저임금 미달 급여 미지급 연장근로나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파일을 잘 봐야함 대부분 사장 유리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음 급여 미지급은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사업장의 이전 근로자의 이사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서 몸이 안좋아서 아니면 여러 사유로 퇴사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시는게 

깔끔할수도 있습니다. 서류적인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인차 사업장 사장한테 전화 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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