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안녕하세요 근무를 진행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올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4대 보험은 수습 기간 때 따로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면 따로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서 에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9월 납부 지로 가 자택으로 배송 되어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직장 가입자 가 아닐 걸까요?



대표님들께 말씀드려보니 가입은 되어있다 하셨고 세무사 에서 등록이 늦게 되었다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와 같이 비슷한 일을 겪으시거나 혹시 제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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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X호

2022-10-03 09:41  #1987651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는 건 직장이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일텐데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입 정보로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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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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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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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51X호

2022-10-04 17:29  #1988823

7~9월 3개월은 수습으로 치고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10월부터 가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수습 여부와 별개로 7월부터 4대보험 적용해서 급여계산을 했는데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늦게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후자라면 기다리시면 되고(근데 3개월 동안 안 하고 뭐하다가??)

전자라면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뭐 수습이라고 4대보험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4대보험 여부는 실급여부터 차이가 크니까 지난 3개월간 얼마 받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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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6X호

2022-10-05 11:36  #1989290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 취직 후 근로자 자격 취득했다고 문자나 고지서가 올텐데,,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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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80X호

2022-10-05 18:00  #1989599

4대보험은 기본입니다.. 수습이건아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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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3X호

2022-10-05 23:29  #1989776

저도 그랬었는데 빨리 도망쳤습니다, 퇴직 후에도 미납이라고 우편 날아오고 그랬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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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4X호

2022-10-08 13:23  #1991576

먼저,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날인 하셨던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업장에 따라 수습기간에 3.3%로 신고하다가 수습종료 후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집주소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공단에서 발송되었다고 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던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 실수로 직장가입자로 늦게 신고가 되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집으로 도착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는 폐기하시면 되시고, 

추후 공단에서 전화가 오게되면 직장가입자인데, 업장에서 처리가 늦었다고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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