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239호 20.09.21. 23:55
댓글 29 조회 수 1335

구인글에 특정 성별만 뽑겠다 기재하는 행위

범법인 거 다들 아시죠

아직까지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몇 군데 보이네요~

앞으로 구인글을 올리실 분들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엔 남녀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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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95호BEST

2020-09-22 13:33  #1352734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을 차별해 채용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단, 회사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구인자의 성별에 기준을 정해둔것이 합당하다면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원하시는 회사가 단순한 이유로 성의 차별을 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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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6호

2020-09-22 07:21  #1352454

우리나라엔 특정 성별을 채용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식의 소모적 논쟁 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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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2:22  #1352626

@익명0036호님
마치 미국에서 우리는 숨쉴 권리있다고 마스트 안쓰고 댕기는 애들이랑 같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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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5호

2020-09-22 14:01  #1352756

@익명0111호님
비유를 잘못하셨네요.
여자화장실 청소하는데 남자를 뽑나요?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에는 여자 안 뽑아요.
특정 성별을 뽑을 권리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 중에 여자화장실 확인하러 들어가려면 여자 뽑아야죠. 반대로 직원이 여자만 4명이면 다음 직원은 남자를 뽑으실래요 여자를 뽑으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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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4:15  #1352781

@익명0185호님

ㅋㅋㅋ예시를 잘못하셨네요 

카페에서 시멘트 나르나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마감때 치우던가 차단간판 세워서 치우면 그만인것을 여자가 할일 남자가 할일이 있나요? 사회생활하시긴 하셨나요? 이제는 뭐 그러다간 남자전용 카페, 여자전용 카페 생기겠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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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6호

2020-09-22 16:01  #1352876

@익명0111호님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로스터리 카페만 가도
남자들은 생두 나르는데 비해
여자들은 바만 보는 곳도 허다한데
생두 나르는 비중이 높으면
남자 뽑는거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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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7:30  #1352984

@익명0036호님
아이고 그러면 로스터리 카페에 여자 근로자들은 그냥 죽치고 바에만 있다고 하겠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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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4호

2020-09-22 11:26  #1352596

남성이 어울리는 업무강도도 잇는반면 

여성이 어울리는 업무강도도 있으니 그에 맞게 채용하는거죠 뭐 매장 상황에따라 그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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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2:23  #1352630

@익명0014호님
다 같은돈 받고 있는데 업무 강도 타령은 뭐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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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4호

2020-09-22 12:40  #1352702

@익명0111호님
^^ 그쪽이신가요 혹시 무거운거 많이 이동하는 매장이나 그러면 남성이 아무래도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징징대실꺼면 신고하세요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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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3:53  #1352744

@익명0014호님
ㅋㅋ이렇게 망상 환자는 처음보네 응~ 저 남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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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09-22 12:24  #1352634

간단해요 그냥 그곳을 지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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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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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95호

2020-09-22 13:33  #1352734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을 차별해 채용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단, 회사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구인자의 성별에 기준을 정해둔것이 합당하다면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원하시는 회사가 단순한 이유로 성의 차별을 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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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0호

2020-09-22 14:21  #1352789

윗분들이 말씀해주었듯 성별에 따른 채용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성적 차별이 아니라요.

저도 한가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고용은 특정성별이 아닌 그 시기에 용도에 따라서 뽑고있습니다.

행여나 면접이나 기용에 있어서 본인의

성별이 결격사유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성별이

아닌 본인의 부족함이 아닌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설로 블랙워터 이슈는 지식을 공유하고 업계 진흥을

위해 논의하는 곳이지. 이런 분쟁은 불필요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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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27호

2020-09-22 14:58  #1352818

객관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든면에서 같지않습니다.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평균으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남성이가지는 장점과 여성이 가지는 장점이 서로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없으면 늘 서로 상처만 주게될거예요.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건 그런 객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글쓴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사실이고 그게 명시되어있는게 위법임에도 그걸 명시해두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봐야할 부분도 분명 있는 것같아요.

성별의 명시를 하지않고 특정 성별의 지원자를 고용할 계획을 갖고있던 운영자가 이력서를 받은 뒤 면접까지 모두 진행한상태에서 결국 고민없이 본인이 원하던 특정성별을 고용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이 된다고해서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를 저지할 뿐 근본적인 특정성별 선호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렵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근본적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있기때문애 불편함을 느낀다는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차별에서 해결될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해야되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인류가 사라지는 날까지 없어지지않는 숙제일지도 모르겠네요.

한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으로는 해결되지않는 문제에 너무 마음쓰지마셔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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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9호 작성자

2020-09-22 15:21  #1352833

네에 글쓴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같이 화내시라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성별을 채용할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직글에 적으면 위법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취지였습니다 특정 성별을 채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력서에서 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댓글 내용 중에 무거운 것을 옮긴다, 업무강도, 등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사실이네요 너무나 심각한 일반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다져져 온 인식이겠지만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 뭐 긴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청소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지,, 그럼 공용화장실은요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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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66호

2020-09-22 16:29  #1352908

내눈이 잘못된건가 이걸 싸우네 위법이라니까요 댓글선생님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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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9호 작성자

2020-09-22 16:36  #1352927

@익명0166호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잘못된 행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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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0-09-22 16:42  #1352934

남녀차별금지법, 2005년 7월 폐지. 

말씀하신 케이스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유관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사업주 분들은 마지막 조항을 기초로 논리를 세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 및 로스터리에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 하므로... 

④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



Ⅰ-8. 모집․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특정 성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직업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노동부 예규) 제4조 제3항>

 가.예술․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 <예시> 남성(여성)역할 배우, 모델, 가수

 나.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 <예시> 남성(여성)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②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직종), 제70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③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특정 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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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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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0호

2020-09-22 18:04  #1353021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 글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엄연히 노동법 위반인데... 그렇게 내로남불로 사장이 뭐 그럴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라면 사장님들 사정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도 안줘도 되고, 퇴직금도 안줘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채용의 결정권은 업주에게 있는거 맞습니다. 그렇기에 남자 뽑고 싶음 남자 뽑고 여자 뽑고 싶은 여자 뽑을 자유는 업주에게 있죠. 다만 공고에 여성 남성 ‘특정’ 지우고, 특히 나이 제한 두는거 다 위법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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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2호

2020-09-24 18:56  #1354466

꼭 성별 때문에 본인이 취업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핑계거리 찾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만 뽑는다 적어 놓았다 해서 다 성차별이 아닙니다. 법적 규제 근거 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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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9호 작성자

2020-09-25 00:36  #1354673

@익명0102호님
글 내용 보시면 성별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한 적 없구요~ 넘겨짚고 생각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이미 일 잘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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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2호

2020-10-05 22:38  #1361051

@익명0102호님

네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성차별 글 적어 놓으시고 차별 받은 적 없다는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성차별 금지라는 말을 하시는지... 괜히 혼란 주지 말고 그냥 본인이 머리에 떠오른 개소리는 그냥 본인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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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2호

2020-09-28 19:05  #1356721

바리스타여도 매장에 특성상 여성이 너무 많은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남성을 선호할수 봐께 없는거고 그 반대로 남성이 너무 많은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여성을 선호할수 있는건데 그걸 남녀 차별적인 이유로 몰고가는거 차제가 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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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0-10-07 16:24  #1362652

그냥 이런 글 올리는거 자체가 자존감 없는 애들의 특징... ex)취업 못하고있는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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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0호

2020-10-09 13:07  #1363926

작성자님이 성별만 언급하셔서 그렇지 성별제한+나이제한 전부 공고에 언급하는게 노동법상 채용 차별이라구요... 실제로 업주가 누구를 뽑든 그건 업주 마음인데 최소한의 제약과 구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마치 개인의 ‘감정’ 문제로 치부하니 바리스타 근로가 타 업계 대비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업주가 돈 안주네 복지 안좋네 바리스타 대우 안좋네 어쩌구 저쩌구 불평 한마디 안해본 분만 얘기들 좀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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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0호

2020-10-10 12:31  #1364543

@익명0170호님
성별 얘기에 그저 버튼 눌려서 작성자가 얘기하는 포인트인 ‘노동법’ 얘기는 신경도 안쓰고. 아래 마대자루 얘기는 업무 특성에 적으면 그만인거고요 여자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이 미쳤다고 자기가 하지 못할 일에 지원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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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3호

2020-10-10 00:11  #1364327

딴 건 모르겠는데 여자가 70키로 마대 백 못 옮기는건 펙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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