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068호 21.04.16. 00:15
댓글 18 조회 수 1681

처음 바리스타 입할때 공고글에는 월급제 (고정금액을)로 알고 면접보고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중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월급이 너무 편차가 심한거에요 12월다르고 1월 다르고 

그리고 2월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 입금이 되어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 이건 시급으로 계산되서 일한만큼 받는 급여라는겁니다 

2월은 달도 짧고 설 연휴가 있어서 고향간다고 연차도 쓰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어요

무튼 그 당시엔 어느정도 아 시급제였구나 구인구직 공고엔 직원 채용이라고 올라왔지만 시급제 파트타이머 같은 개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일하고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게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고 

마감을 할땐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축되고 

손님 주문 처내기도 바쁘고 마감은 마감대로 해야되고 그러다보면 퇴근 시간이 1시간정도 늦어졌어요 자주 그런데 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지만 

시급제라면 제가 추가로 일한시간은 급여로 인정이 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장님말로는 정해진 할일을 다 못했으니 연장 수당은줄수 없다는 뉘앙스 입니다 

제가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지만

시급제 근무자로 일하는건데 연장수당이 안나오는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어떤게 정답인지 몰라 다른 분들께 여쭤볼려고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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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4호

2021-04-16 00:35  #1515991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도 확인을 안한 글 작성자분이 1차 원인제공자 같아요... 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지. 아니면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한 시간제 급여인지.. 착한사장보단 글자 토씨하나 바꿔서 돈 조금이라도 아끼고 덜 주려는 사장들이 더 많습니다. 

글에서 계속 사장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그때그때사장이란분이 에둘러 말하는것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신거같아요.

1차로 필요한 확인은 계약서상 임금 급여 항목이 어떻게 적혀있냐를 정확히 알아야 파악이 될 문제입니다. 임금 포괄제라면 또 계약서 항목 중 업무상 본 업무를 다 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는 뉘앙스의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못챙기실 확률이 높습니다. 끽해야 야간근무수당일텐데 코로나시기라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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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6 00:44  #1516001

@익명0024호님
앞부분은 충분히 제 불찰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뒤쪽글에  끽해야 야간수당일텐데 하는 표현은 그닥 기분이 좋치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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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4호

2021-04-16 00:54  #1516018

@익명0068호님
돈 벌려고 일하는건데. 있는대로 말을 드려야지 뭐 얼마나 더 부드럽게. 포장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챙길수 있는부분이 야간수당 정도일 것이다라는 뜻으로 끽해야 라고 쓴건데 비하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못하겠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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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6 01:29  #1516053

@익명0024호님
사람에 따라 느끼는게 다 다르고 그리고 직접 말하는것과 글로 쓰는 부분에 있어 
느껴지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조금만 순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꼼꼼히 더블체크 해서 제 임금, 권리 잘 챙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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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2호

2021-04-16 00:54  #1516014

이게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장이 면접볼때 금전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는게 그게 아니면 합격 하고 계약서를 쓸때 얘기를 해야 정상적 인 거겠죠 왜냐 취업하고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인데 그냥 이직 준비하세요 정상적인 매장 다니셔야죠 한번 경험했으니 다음 매장에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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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6 01:31  #1516058

@익명0122호님
네넵 계속 구인구직 보고있어요 ㅜㅜ 
코로나 시국이라 더 어렵지만 준비 잘해서 이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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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1-04-16 09:29  #1516175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인의 태도로 볼때 고용인이 근로 계약을 피고용인에게 불리하도록 체결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쉬는날에 가까운 지방노동고용센터에 가셔서 근로감독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상황과 근로 계약에 대해 상담해보세요. 친절하지 않은 근로감독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독관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 감독관을 찾아보시구요. 근로기준법이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용자 폭이 한정적인 이런 사이트에 질문하는건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나 유용하지 그 밖의 경우에는 유용한 답변을 구하기 힘듭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사본 받아놓으세요. 고용인은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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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6 10:13  #1516215

@익명0060호님
감사합니다 :) 확인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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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2호

2021-04-16 10:02  #1516202

상식적이지 않은 사장이네요. 

그런 사람 밑에서 아까운 능력 허비하지 마시고. 

더 좋은곳에서 빛을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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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6 10:15  #1516220

@익명0202호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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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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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52호

2021-04-16 12:48  #1516328

 그냥 속이는 거고 퇴직하시면서 받을 거 다 요구하시고 가능하면 퇴직시 관련조건들의 처리요구와 답변을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해서 증거남겨두세요.

 계약서 없으시면 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해서 벌금네게 하는 거 가능하시고, 월급제 공고면 공고 찾아서 캡쳐하실 수 있으시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달이면,

 마찬가지로 윗댓글처럼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차액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부분은 상세한 근로시간 등을 적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해보시면 부족하진 아닌지 정도는 답변 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십급제라도 계산하면 월급제고, 언급한 고용조건을 어겼으면 그건 구두계약이고 그거 시급이었다고 말하면 합의가 아니라 기망행위에 가까워요. 법이 임금은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받기만 하면 거의 처벌이 없으므로 미작성 신고로 괘씸죄 받게 하시고, 고용노동부랑 해서 최저임금 미달또는 계약 위반 부분 지불 받아서 돈 챙겨가세요. 당신이 본래 받아야할 몫입니다. 속지마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퇴사할 때 사장이 말한 조건으로 작성해서거기에 퇴사시에라도 작성하시면 그건 본인이 그 근무조건에 동의했다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 안쓰셨으면 위의 댓글처럼 사본 달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본 있으시면 그것만 받으시고, 그거대로 자문구해서 최저시급과 차액 받는게 낫습니다. 만약 계약서는 없이 근무했고 입사시의 채용공고가 확보가능하고 구두합의 한적 없으시고 최저임금은 준수했으나(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및 추가수당까지) 계약 조건과 다른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과 달리 비교적 받기 힘들 거고, 그래도최저임금 위반일때는 이부분까지 같이 주장하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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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54호

2021-04-17 20:34  #1517306

혹시 제주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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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7 23:57  #1517454

@익명0054호님
아뇨 서울이에여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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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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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42호

2021-04-17 21:51  #1517357

사장이 ㄱH ㅅH77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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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8호 작성자

2021-04-17 23:58  #1517458

@익명0042호님
그런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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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44호

2021-04-18 22:19  #1518057

주로 개인매장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어쩔수 없다고 느껴요.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경향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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