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012호 20.10.20. 20:03
댓글 2 조회 수 412

월요일 : 11시간근무

화요일 : 8.5시간 근무

수요일~일요일: 8시간 근무

일주일동안 쉬지않고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휴일없이 일한거랑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에 휴무를 2개 더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반영없이 기본근로시간 8시간만 인정이되는 건가요?

경력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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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0-10-21 09:18  #1372235

기존 휴무일+휴일 근무(1.5배)+연장근로 4.5시간=3일 휴무로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해석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시 신고하시거나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참고용 웹페이지 

https://shiftee.io/ko/blog/article/typeOfHoliday?gclid=CjwKCAjwlbr8BRA0EiwAnt4MTqzmoUnbtd7wmZoDnR7rSTbL4U-P_stARdvd2pEkemtg5NfXDk8IBhoCSosQA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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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2호 작성자

2020-10-21 10:10  #1372269

@익명0060호님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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