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간간히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중에 채용 심사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자주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댓글을 달려다가 올라오는 빈도수가 꽤 높은 것 같아 아예 새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간단하게 글을 적어봅니다.

일단 글을 적기에 앞서 고용되어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그리고 고용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 또한)세가지 노동관계 법령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무 비용이나 기타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뛰어다니며 낭비하게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법이나 세법과 같은 분야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노동관계법들도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경험담이에요.


1. 이번 건의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 있을 경우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2. 인스타그램 계정 요구의 위법성 유무 : 계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서는 아직까지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SNS 계정을 요구하는 항목을 금지시키려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끊임없이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하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몇년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에서 현재 금지되고 있는 항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기초 서류 심사시 사진 제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시키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삭제됨),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이며 서류심사시 이들의 항목을 요구하면 위법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론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무 노동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향후 사업체 규모를 키우려는 사업주나 양식있는 사업주라면 직접적 지출이나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관계 법령들은 지키면서 경영하는 것이 추후 사업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인스타그램 계정 제출을 거부했을 때 고용 또는 근로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법 : 근로기준법 상에 균등 처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 원칙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 조항의 의의는 뭐냐면 노동자들은 처우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균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때문에 고용에서 탈락하거나 월급이 깎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만약 그와 비슷하게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다른 노동자들과 균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시면 일단 증거(차별을 조장, 방조하는 발언이나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사진 등)를 모으셔서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해보세요. 물론 상담 후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받은 증거가 확실하고 운도 좀 따라준다면 이후로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그 동안 받아왔던 차별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부당한 처우에 당하고만 계시지 말라는 거에요. 거창하게 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셔도 좋으니 일단은 여러 기관이나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적 장치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인들의 고충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한 번 뽑으면 함께 오래 가고 싶고, 확실한 사람 뽑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랫글을 읽어보니 일베나 페미니스트를 언급하며 그런 사람 거르고 싶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일베나 페미니스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업무상의 장해가 없으면 차별이나 경계를 두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엄청 티내는 일베나 페미니스트라면 저 또한 상당한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티도 내지 않고 그저 자기 업무만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면 말한마디 섞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라면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게 당연합니다. 괜히 엄한 사람 고용했다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할지 모른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사고친 사람을 인실X 시킬 수 있는 것도 사업주입니다. 노동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회복 못할 손해를 끼치게 되면 해고는 물론이고 민사적 배상까지도 물게 할수 있습니다. 사고를 친 노동자는 비싼 교훈을 제대로 얻게 되겠죠.

인스타그램을 요구하는 것이 일베나 페미니스트를 거르려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에도 "내기 싫으면 지원안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일면 맞는 말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 둘 요구 항목이 많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못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채용절차법이라는 법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들이 관리도 잘 안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법을 통해 적절하게 보호 해주는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 계정 요구가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구하기 전에 제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이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인 경계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닐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출하는 구직자 분들께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채 '나는 떳떳하니 요구하면 제출한다'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왜 그들은 제출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쯤은 한 번씩 해보시고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편가르고 극단적으로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현행 법령 상황과 더불어 몇자 더 적어봤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란 그런 희망과 확신에 대한 여유가 아닐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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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47호

2021-04-27 13:16  #1525185

좋은 정보 및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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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1호

2021-04-27 13:58  #1525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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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14호

2021-04-30 20:57  #1528442

안그래도 요즘 동감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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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4호

2021-05-20 19:51  #1545494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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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2호

2021-05-21 09:55  #1545838

이런 좋은 글에는 무작정 인스타그램 필수로 요구하는곳이 마음에 안들면 지원하지않으면된다 에서 끝나는 1차원적인 분들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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