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35호 20.12.30. 20:09
댓글 3 조회 수 658

안녕하세요.

혹시 원두를 해외직구하여 

커피를 내려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일인가요??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그럴 거 같은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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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0-12-30 22:03  #1429156

네 불법입니다. 미신고 식품 및 식품용기 사용은 식품위생법령 위반 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기타 법령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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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8호

2020-12-30 22:46  #1429177

직구해서 집에서 혼자 드시는건 아무문제없지만 그걸 돈주고 판매하면 문제가됩니다.

정식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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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6호

2020-12-31 14:31  #1429564

불법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딱히 남는건 없습니다. 

개인이 소매로 구매 한다면 아무리 싸게 산다 해도 결국 국내에서 스페셜티 비싼거 납품 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더 비싸게 치거든요.. 딱히 마진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카페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국내 다른 로스터리에서 소매로 한두봉씩 주문해서 매주 싱글 바꿔 가며 자기가 먹고 싶은 콩을 손님들에게 파는데 사실 그것도 이윤이 딱히 안남는데 해외콩을 배송료  까지 지불해서 주문한 콩이라면 딱히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무슨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은 미국의 인텔리젠시아  다음은 노르웨이 팀윈들보 의 콩을

바꾸고 싶은데 그때 마다 매번 해당 로스터리에 연락해서 도매로 받고 사업자 번호 알려주고 세관에 신고하고

그렇게 번거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두봉씩 주문해서 먹는게 더 편하지.. 

오히려 더 손해인거죠..국내 수입상이 있는 해외로스터 콩이라면 거기서 사업자 라고 하고 1키로씩 사는게 훨씬 싼데요..  


그냥 손님들? 단골 손님들과 더 즐기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제가 아는 샵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더라구요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테이크아웃 밖에 되지 않아 힘들지만 코로나 이전엔 가끔씩 단골들과 나눠먹고 싶은 맘에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물론 원두 구입비용이 있으니 그냥 기존 필터 커피값만 받고 판매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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