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41호 20.11.12. 16:43
댓글 11 조회 수 740


5인미만 사업장(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카페가 그렇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근로기준법 상 따로 명시가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은 연차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급합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며칠인지... 

주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즌(비수기? 특정 월을 한정지어서 사용하게 하는지)이 있는가...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의 의견 모두 궁급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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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1호

2020-11-12 17:01  #1391447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아쉽지만 사업자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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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1호 작성자

2020-11-12 17:08  #1391453

@익명0101호님

답변 갑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알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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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1호

2020-11-12 22:50  #1391645

@익명0141호님
말 그래도 입니다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제 과거의 경우에선 재량껏 연 5-7일정도 휴일을 준다거나(하계,동계시즌 나눠서)
혹은 인센티브(분기당 1-20만원 선?정도) 정도나 명절 떡값을 더 챙겨주거나 보통 이정도선이였던것 같네요 

그나마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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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1호

2020-11-12 18:21  #1391495

작은 개인카페 면접을 본적이 있는데, 연차는 없다고 딱 얘기해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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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6호

2020-11-12 22:15  #1391626

그런 곳은 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거 알아도 안챙겨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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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4호

2020-11-13 00:09  #1391740

지금 일하는 카페가 연차있는데요. 첨엔 연차가 있는게 신기했었어요. 카페업이 연차자체가 아직 좀 드문 업종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5인이하라면 더 그럴거 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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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22호

2020-11-13 06:41  #1391861

아쉽지만 5인 미만 개인카페들은 거의 대부분 연차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프거나 사정있을때 얘기해서 쉬는경우만 있는거 같아요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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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4호

2020-11-13 09:33  #1391922

5인 미만의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연,월차는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휴가두요.. 휴가도 기존 휴무에서 가는 곳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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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8호

2020-11-13 09:59  #1391937

5인미만은 연차, 초과근무수당 없습니다.

연차가 없다는건 휴가도 안줘도 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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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73호

2020-11-14 22:32  #1393017

업계사정이 뻔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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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67호

2020-11-18 14:37  #1396340

힘든매장일경우 알아서챙겨주지만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곳은 그런게없겠죠..1년열심히 일하는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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