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016호 22.03.24. 08:57
댓글 29 조회 수 2457

ㅇㄱㄴㅌ 구인구직 게시물을 봤는데


평일 10시간, 주말 9시간 근무 (휴게1시간 포함)
월 6회휴무인데
연봉 2300(협의)이 맞는건가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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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9호BEST

2022-03-24 20:52  #1815559

@익명0108호님
전형적인 좌편향식 패배의식 마인드.. 자기 잘못 인정 절대안하고 남탓하기 바쁜부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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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4 09:41  #1814993

주 5일 일 8시간 근무(주40시간) 최저임금 1,914,400원 연봉 환산 22,972,800원인데 평일 근무시간 9시간이므로 (평일 주3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초과수당 1시간 발생하여 연 환산 100시간 90만원만 잡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됐다고 너무 편하게 장사하는 사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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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1호

2022-03-24 09:50  #1815003

@익명0060호님
갑자기 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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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4 10:00  #1815018

@익명0201호님
석열이가 최저임금 손 볼 거라는 기대감에 부푼 2번남 사장의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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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1호

2022-03-24 10:03  #1815025

@익명0060호님
허허 지나가는 행인이옵니다만 아직도 이런신분이...안타까울뿐입니다...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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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4 10:04  #1815029

@익명0201호님
아직이 아니라 기나긴 5년의 시작점입니다. 허허(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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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6호 작성자

2022-03-24 10:15  #1815036

@익명0060호님

설명 감사합니다.. 근무시간까지는 뭐 스케쥴 근무니까 잘 분배 해주겠지 싶었는데 월 6회휴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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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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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9호

2022-03-24 13:22  #1815204

커피업계엔 왤캐 좌편향적인 사상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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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2-03-24 14:30  #1815248

@익명0199호님

그래서 발전이 더딘걸까요. 맨날 남욕하고 끌어내리기만 좋아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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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9호

2022-03-24 20:52  #1815559

@익명0108호님
전형적인 좌편향식 패배의식 마인드.. 자기 잘못 인정 절대안하고 남탓하기 바쁜부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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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2호

2022-03-24 23:49  #1815674

아직도 좌 아니면 오답이라는듯한 태도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네요

그것도 좌우를 떠나서 아무런 정치관련없는 글에서 저러면 오히려 본인이 멍청해보이는걸 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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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6호 작성자

2022-03-25 08:11  #1815837

이사람들아!!! 글에 의견을 줘봐요!! ㅋㅋㅋㅋ 정치 얘기로 가득차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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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5 11:47  #1816031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발전이 없네, 패배 의식이네, 멍청하네"... 업계 발전 운운하기 전에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커피업계나 제과업계가 욕 먹냐면 직원 뽑는데 MBTI 물어보고, 인스타 계정 캐묻고, 휴일 안 챙겨주고 저임금 주니까 욕먹는 거에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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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8호

2022-03-26 10:11  #1816638

@익명0060호님

잘못을 저지른사람이 있는데 정권탓이라니.. 커피업계 쪽에서 괜찮은곳도 많지 않습니까.. 커피 제과쪽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 하지마시고, 잘못한 매장만 매도하세요. 본인 느끼기에 괜찮은곳으로 가시면 되는거고 가기위해 여건에 맞게 노력하시면 되는거고..  건강하지못한 사고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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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7 10:29  #1817224

@익명0178호님
1. 정권 탓이라기 보다는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느슨해진 업주들의 경영 방식을 지적하려던 것이 의도였습니다.

2. 좋은 카페가 더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나 검사나 교사들의 경우 처럼 욕을 먹는 것은 선한 다수가 아니라 부조리한 소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정하고 상호 비판하는 노력이 끊임없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건강하지 못한 사고 방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엉뚱하게 비난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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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1호

2022-04-04 09:49  #1823247

@익명0060호님
근데 애초에 저게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느슨해진 거라는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건가요??
그냥 가게 주인이 쌩양아치일 확률이 더 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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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08호

2022-03-25 18:51  #1816315

음 원래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까지 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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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7 10:22  #1817218

@익명0008호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저임금 팩트 체크

1.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간 합의에 의해 낮출 수 있다? (아닙니다.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중에 노동자가 무효 주장하며 최저임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합니다.)

2.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 (아닙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괜히 낮춰 줬다가 나중에 노동청 신고들어오면 소급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과태료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저 임금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대상의 선원,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노동부 인가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왜 제가 이렇게 최저임금 예외에 대해 알고 있냐구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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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2-03-29 00:12  #1818616

@익명0060호님

팩트체크라고 쓰시면서 팩트 틀리면 뒷감당 하시긴 하시나요? 0008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것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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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3-29 14:14  #1818875

@익명0108호님

무슨 근거로 합법이에요? 기존 근무자의 90%를 줄 수는 있어도 그 9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괜히 근거도 못 대면서 멀쩡한 사업주들 예비 전과자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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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2-04-01 16:24  #1821800

@익명0060호님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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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2-04-01 16:30  #1821804

@익명0060호님
어설피 알고 세상 일 모두 다 알고있는듯 오만떨지 마시고 조금 더 겸손하시길. 
말투가 그게 뭡니까? 예비 전과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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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4-02 10:53  #1822164

@익명0108호님

누가 어설픈가요? 법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1년 '이상' 근로 계약자에게 '초기 3개월에 한하여' 90% 지급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들이나 3개월 이상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려다 법 안지키면 전과자 되는것도 맞는거구요. 불법 저지르다 전과자 되게 생겼는데 정보 알려줬다고 비아냥 거릴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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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8호

2022-04-04 09:26  #1823198

@익명0060호님

난독증인가. '1년 이상 근로 계약자'가 무슨뜻인지 몰라요? 최소 1년이상의 근로 계약을 했으면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출근한 사람하고 한 계약이 계약직 1년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한 정규직 근로계약이면 계약임금의 90%,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 가질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참에 배웠으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냥. 틀린정보 알려주고 의기양양하는 모습 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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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호

2022-04-04 19:39  #1823688

@익명0108호님
한글 몰라요? 맨 위에 질문이 1년 계약직에게 최저임금 90% 지급할 수 있다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줄 수 없다는 올바른 정보를 드린 거구요. 3개월 줄 수 있는 예외 조항 들이밀고 마치 1년 계약직은 무조건 최저임금 90%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무식한거 티내는 것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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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1호

2022-03-29 09:40  #1818732

여기서 팩트 체크니 뭐니하고있을시간에 일이나하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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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36호

2022-04-02 11:06  #1822177

수습3개월 90%인데 일년동안 90%줄 생각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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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42호

2022-04-02 23:12  #1822409

2번 정치 운운하는 정신나간분들은 거르시고요.

그냥 그 업장 사장이 쌩양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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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52호

2022-04-03 08:42  #1822620

난리부르스 쳐봤자 요구조건만 많은 최저임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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