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014호 20.12.22. 03:44
댓글 12 조회 수 1101

이번 년도 9월 초 오픈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9~10월은 오픈으로 인하여 쉬는 시간도 없이 주1회 휴무로 팀원들 너나 할것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만큼 오픈멤버로써 책임감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해 오던 중 이번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외곽지역에 있는 관계로 오너가 영업을 중지하였고, 바리스타팀과 베이커리팀 모두 무급휴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어제까지 무급휴직으로 지내던 중 오너가 무급휴직동의서 라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 하였고,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 말을 하는 도중에 무급휴직 기간에는 70%의 임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오너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책으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저와 바리스타 직원들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는 70%의 임금을 받고 나가던지 30만원 받고 무급휴직을 할 건지 선택을 강요하였고, 배신감을 느껴 오늘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나 할것없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너는 영업을 못해서 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법적으로 물고늘어지면 우린 같이 갈 수 없다는 식의 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오너는 다른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건물들의 임대수익 또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이 시국에 승용차도 1억 3천이 넘는 차로 바꾼 상황에서 근로자로써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다는 말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참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다는게... 만약 오너가 영업중지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면 충분히 무급으로 이해하고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속이고, 줘야 하는 임금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오픈 멤버로써 많은 애정을 쏟아왔는데 허탈하네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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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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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00호

2020-12-22 11:01  #1424026

큰일이네요. 비단 돈 몇푼, 무직기간 얼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자님이 이제 업주와의 신용을 가지기 어려워졌을것입니다 ㅠㅠ 

부디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셔서 다시끔 활기차게 일을하실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ㅠㅠ 하지만 저는 성격이 더럽기때문에 그렇게 관둔곳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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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1호

2020-12-22 16:54  #1424311

직원 대하기를 똥개 취급하는 사장은 어디에나 있군요.

다른가게들 보다 바쁘고 매출 높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코로나로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여전히 주변가게들 보단 사람 있음) 바로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가 언급하는 그런 사장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말하며 희생(ㅋ)을 바라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과 임금으로 계약된 사이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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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05호

2020-12-22 18:06  #142436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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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12호

2020-12-22 19:00  #1424409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무급휴무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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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3호

2020-12-22 21:44  #1424498

어우... 다똑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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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62호

2020-12-23 02:04  #1424698

있는 사람들 갑으로만 살아서 을 입장을 모릅니다 아쉬울땐 가족 운운 희생 운운 잘될땐 그래서 월급 주자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을 한텐 니 입장만 생각하냐 운운 아쉬울게 없죠 단 자기 주머니 돈나갈때(갑 표현) 아쉽죠 그게 갑의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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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49호

2020-12-23 07:18  #1424743

무급휴가 ㅜㅜ.힘내세요 저도무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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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47호

2020-12-24 22:07  #1425897

작성자님을 포함한 근로자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장 크게 깨달은 바는 무엇보다 '법'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이란 것이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계에 근로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온 상황이 아닌 이상 쉽게 접하기 어려울 뿐더러 알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일반인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사업자, 일반적으로 매장의 경우 대표 혹은 사장)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적용되며, 앞서 말한 일반인에 근로자와 사업자도 모두 포함이란 뜻은 이 '근로기준법'을 사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성자님과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해당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 또한 법조계에 종사를 해 본 사람이 아니라 더 길게 작성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대게 근로자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조금은 유리한 것이라 보면됩니다. 작성자님께서 말하신 무급휴직 70%의 임금 지불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한번 찾아 보시고, 고용노동부에 상시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상담원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본인께서 직접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현재 근로자의 입장이지만 사업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치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항시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셔야 사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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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57호

2020-12-24 23:13  #1425933

저도 근로자 입장이지만, 한달 일하고서 오픈멤버로써 대우를 바라는건 무리가 있죠.. 영업 1달하고 문닫아야하는 상황이면 멤버 새로 짜도 업주는 큰 손해가 없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도 1달이면 수습으로 들어갈수도 있구요. 매출이 없어서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 해고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사유로 가지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피해 볼 근거는 없을텐데요. 1달근무는 실업급여 대상도 안되구요.. 양쪽 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고용주가 재산이 있다고해서 당연히 뭔가를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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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78호

2020-12-31 01:11  #1429277

많이 힘드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서 더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잘렸네요.

사장님께서 코로나때문에 계속 임의로 근무일을 줄이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일을 더구했더니 이젠 그만두라고 하네요 ㅎㅎ.. 그것도 당일날 갑자기..ㅠ

다들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했던 직원들에게 그러시는건아닌거같아요.

특히 돈문제는 더 크고요..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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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1호

2020-12-31 14:30  #1429559

@익명0078호님
에구.. 좀 야속하시네요ㅠㅠ 힘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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