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글을 올릴 때는 글을 올리고 메일로 자료를 주세요 또는 연락주세요 하는것 보다 댓글을 풀고 댓글로 오픈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댓글을 막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견을 수렴하려면 댓글을 열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여러가지 이슈들을

취합하여 국가 공공기관과 (이전글에도 작성했지만 자세히는 알려드릴수 없고)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들과 컨택중에 있습니다. 

저는 7월부터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면서 질타도 받고 격려도 받고 커피좀 한다는 분들께 손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독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미친척 하고 끈을 놓지 않고 달려드는건 사람은 어설프레 건들면 안된다는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챕터는 그간 편법을 이용했다면 그만 멈추세요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챕터에서 겪은 부당한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비밀댓글도 괜찮습니다. 단! 비밀댓글로 공공기관은

어디에요? 무슨일이에요? 유튜버는 누구에요 어느채널이에요? 등은 답해드릴수 없습니다. L씨가 누군지 알려줄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작성자도 곤란하고 그렇게 자칫 소문나면 법적 처벌도 받을수 있으니 댓글 다실때는 조금 신중하게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025X님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댓글을 닫아 놓으셔서 도움을 드릴수 없어서 아쉽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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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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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5X호

2022-08-30 17:39  #1965590

제 글에 댓글이 막혀있어 불편하시고 예의가 없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다른 곳에 처음 글을 썼을 때 감정 섞인 공격적인 몇몇 댓글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도 버겁기 때문에 그런 댓글 하나 하나에 댓글을 주고 받으며 반박할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소송이 준비되면서 설령 사실을 쓴다고 해도 댓글들로 인해 어떤 꼬투리라도 잡히면 저에게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댓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겪는 소송의 불똥이 튈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며, 설령 사실을 쓴다고 해도 그걸 증명해 내지 못하면 허위 사실 적시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큰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글에 댓글 다시는 분들께서 해당 부분은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서 댓글을 다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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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5X호 작성자

2022-09-01 11:30  #1966906

하나 가볍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이 너무 앞서시네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었고 최소한 회사를 다닐때는 고소 소송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시작하면서 부터 고소, 소송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님의 글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우선 무슨 명목으로 소송까지 가려고 하시는지 지금은 쟁점은 소송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만약 이런 일이 있을수는 있겠죠 어느 협회 단체에서 자격증 혹은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그 협회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족이 무자격으로 수업을 했고 발급은 종사자 명의로 했는데 수강후 인증서 자격증 발급때 무자격자임을 알게되었고 이의를제기하니 환불해줬다. 이게 협회 아무개의 가족이라고 특정하게 명시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되더라도 님께서는 사기로 맞고소 하지면 됩니다. 처음부터 님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으니깐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더 실이 크다는 겁니다. 환불을 받으셨다면 조금 내용은 달라지겠지만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님의 글이 100% 사실이라는 조건하 99% 혐의없음 증거 불 충분 입니다. 님의 말처럼 어디인지 특정도 안하고 그에 관련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정상적인 루트로 받아준것도 이상하네요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서 민원,사건 접수창구에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입구컷 당합니다. 이건 사건접수 기준에 해당 안되니 집에 가시라고 그래도 나는 해야겠다고 한다면 등기로 고소장 발송하면 경찰은 어쩔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이의신청 접수가 가장 많이되는 경우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저녁9시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 였으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할겁니다. 무슨 저녁9시에 피고소인에게 전화해서 출석 이야기를 하냐고 블로그나 이 게시판에 올린글이 사실이라면 쫄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과대 해석을 하시는거 같은데 여기에 댓글 단다고 피해 당하는 일 없습니다. 단 공개적으로 거기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거나 답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만약 님께서 학원명이나 기타 특정 가능한 부분을 언급하셨다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어찌되었건 쫄지 마세요 님이 쓴 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글 보니깐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환불 요청 한거 같으니 어필 잘 하시구요 경찰서 조사 받으실때 생각정리 잘 해서 답변하시고 기억에 없는거 억지로 꺼내려고 하지마시고 지금 당장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반박할 답변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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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5X호

2022-09-01 13:54  #1967019

@익명0195X호님

쓰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왜 밤 9시가 넘어 형사분이 연락왔는지 미스테리하긴 하지만(처음에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 외에 제가 염려되는 이유는 비밀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보며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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