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로스터리카페 창업 준비중인데요,
골목상권에서 창업 할건데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로스팅이 허가받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로스터기 판매하시는분들한데 물어봐두 상관없을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로스팅 하는데 따로 무슨 조건이 있나요?
사업자는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내도 되는건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3가지로 신고하신건가요? 사업자번호는 1개인데 업종이 추가되는 개념인거죠?
즉판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실때 여기서 이 공간은 로스팅하는 공간이다 예를들어 14평 카페에서 3평정도는 로스팅(즉판) 신고 나머지11평이 일반음식점 신고로 따로따로 했어요
다만 즉판이아니라 식품제조업? 가공업? 허가를 받는게 어려우세요
로스팅은 생산공정이기때문에 즉석판매업및 식품제조가공허가 가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업허가는 취득하기 어렵지않지만 공장형태의 로스터리나 해썹을 위한 로스터리를 꾸리신다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내셔야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우며 직접 시찰하여 꼼꼼히 확인하는절차를 가지게됩니다
즉판허가는 1차 판매까지 허가 되며 식품제조가공업허가는 2~3차 판매도 허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즉판도 동네마다 관리 감독관 따라서 공간 분리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 말이 많습니다
해당 구청 위생과에 문의 먼저 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두번 공사 하는 불상사가 안생길거에요
아아 넵 감사합니다 시청에 문의 해봐야겠네용
일반음식점만으로는 매장내 영업은 가능하지만 로스팅은 안되실거에요
저같은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받았네요
여기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같은 온라인판매는 통신판매업이 추가로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