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5인미만 사업장(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카페가 그렇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근로기준법 상 따로 명시가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은 연차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급합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며칠인지...
주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즌(비수기? 특정 월을 한정지어서 사용하게 하는지)이 있는가...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의 의견 모두 궁급합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알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인카페 면접을 본적이 있는데, 연차는 없다고 딱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은 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거 알아도 안챙겨주죠..
지금 일하는 카페가 연차있는데요. 첨엔 연차가 있는게 신기했었어요. 카페업이 연차자체가 아직 좀 드문 업종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5인이하라면 더 그럴거 같네요ㅜㅜ
아쉽지만 5인 미만 개인카페들은 거의 대부분 연차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프거나 사정있을때 얘기해서 쉬는경우만 있는거 같아요 경험상
5인 미만의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연,월차는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휴가두요.. 휴가도 기존 휴무에서 가는 곳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5인미만은 연차, 초과근무수당 없습니다.
연차가 없다는건 휴가도 안줘도 된다는거
업계사정이 뻔하다보니...
힘든매장일경우 알아서챙겨주지만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곳은 그런게없겠죠..1년열심히 일하는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않은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아쉽지만 사업자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