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사장님 보구 날 잘라 달라 그래요 어떤 회사든 내발로 나가면 못받아요
거리가 얼마나 머실까요 ? 그 대중교통 기준으로 시간 기준이있는데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예요.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 내에 2달 이상 임금 체불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정도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다신분들이 다 틀리셔서 너무 놀랍네요..
자진퇴사 경우
1.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경우 퇴사사유가 질병이여야 함 그리고 증빙서류 있어야함
2.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 왕따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 알고 있음
3. 연장근로 혹시 최저임금 미달 급여 미지급 연장근로나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파일을 잘 봐야함 대부분 사장 유리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음 급여 미지급은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사업장의 이전 근로자의 이사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서 몸이 안좋아서 아니면 여러 사유로 퇴사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시는게
깔끔할수도 있습니다. 서류적인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인차 사업장 사장한테 전화 할수도 있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수가 없구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 하시는거라면 요즘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