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_05287366 20.03.02. 04:13
댓글 10 조회 수 2270

제가 저번주 24일에 입사해서 26일에 업무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그날 바로 복장 반납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마칠때 근로계약서까지

직성했지만요..

 근데 이런경우에 3일 일한 시급을 그 업체 사람들이 받는 날에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받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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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9136985

2020-03-02 16:16  #1187077

일한 것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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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5895035 작성자

2020-03-03 14:56  #1187955

@익명_99136985님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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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1534250

2020-03-04 12:23  #1188779

해고 통보받으신거면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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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5895035 작성자

2020-03-05 23:18  #1189994

@익명_61534250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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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7761372

2020-03-05 21:16  #1189912

법적으로 해고 통보 한달전에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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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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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4X호

2022-07-17 08:05  #1927768

해고한 내용의 카톡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해고예고수당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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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52X호

2022-07-17 17:35  #1928232

@익명0104X호님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나와요~ 3개월 미만일때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모두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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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04X호

2022-07-18 09:08  #1928788

@익명0252X호님

아 맞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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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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