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토픽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드립백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공간이 필요해서 제조업으로라도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실 일반 카페에서 고객 판매용으로 판매중인 제품들을 보면 실제로 제조업체명이나, 공간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혹시 이 드립백의 경우에도 콜드브루처럼 카페에서 직접 제조해서 해당 공간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따로 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개념도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많은 답변 달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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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거기서 거기지 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커피로 소통하고 생각하는 커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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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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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7:52  #409591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직접 제조한 콜드브루와 원두커피빈을 포장하여 매장 내 비치, 판매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제조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나 자기 매장에서 제조한 위 두 가지 상품과 같은 것을 매장방문 고객에게 (진열)판매하는 것은 매우 흔하고,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드립백 비즈니스를 하실 예정이라면, 매장내에서만 판매되지 않고 '유통'의 여러 조건을 갖출 예정이시라면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장내에서만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원두커피나 콜드브루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조업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안전성과 더불어 '유통'인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상품에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의무정보인 만큼, 매장내 비치하는 방문고객을 위한 원두드립백 등의 상품이 제조업 상품과 같이 혼동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아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 꼭 실제 카페매장의 지금 상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지역 관할 보건소의 기준도 조금씩(명시된 기준 외)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정보: 지역 유명, 고매출 카페에서 매장내 비치판매 콜드브루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 민원에 걸렸다는 소식을 2017년에 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조업 허가는 없고요. 벌금 30만원이었다던가 그렇습니다. 약간 아리송 합니다. 위 내용을 각각의 정보로 인지 하시고 결론을 위한 정보를 더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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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er 작성자

2018-05-02 10:02  #434705

@spongebob님
우와... 글을 올려놓고 답변이 안달리길래 오랫동안 까먹고있다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도 위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매장 내에서의 판매와 유통이라는 부분이 엄연히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원하는 방향이 어떤것인지는 잘 인지하였으며, 작게나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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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코닉

2018-05-15 18:36  #442498

매장에서 직접판매하는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사의 유통을 거치게 된다면 제조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10~20% 사업자판매는 법해석에 따라 규제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매장에서 판매하시는것 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가능할것이고
좀더 확장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좀 넓은시야로 제조업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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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워터보이

2018-05-15 18:36  #442504

@케이코닉님
케이코닉 님 20 포인트 획득 하셨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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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er 작성자

2018-05-16 15:07  #443013

@케이코닉님
케이코닉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매장 직접판매는 큰 문제가 없겠군요. 
큰 도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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