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블랙워터이슈 잡스에 접수된 고민상담 내용입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했으나 고용주께서 근로계약을 자꾸 미룬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채용과정에서 수습(시용기간)이 적용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  





Q.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개인카페에 입사했고 자격증 취득 및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들어왔지만 아르바이트직으로 계약해 수습을 하고 나중에 정직원 계약하기로하여 매장업무는 물론이고 매출 매장관리에 대해 직원분들과 의논하고 노력하면서 정직원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계약기간은 늦춰지더니 나중에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다는 확답도 없다고 합니다. 카페를 믿고 팀원이 되고싶다는 의지로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점점 직장에 대한 제 믿음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다른 프렌차이즈나 개인카페로 이직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A. 아마도 질문자님의 고용주께서는 정직원 근로계약과 함께 시용기간(수습)을 두기보다는 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으로 시용기간을 대체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죠. 게다가 구두로 약속하신 정직원 근로계약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니 고민이 많으실것 같네요.

차후 다른곳에서라도 정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신 경우에 이번 케이스와 같이 고용주가 '아르바이트'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시용기간(수습)을 둔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보심이 어떨까요. 그럼 무기한의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감 없이 정규채용을 예정한 수습사원으로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을겁니다. 상담 접수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간 좋은 결말 있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용기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수습? 인턴?
시용기간은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고용계약기간으로써 '업무 부적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이를테면 고용주를 위한 판단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질, 업무적격성, 근태, 성실성 등에 증명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 고용주는 수습기간 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업체의 취업규칙에 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의 목적과 대상, 정직원 채용에의 판단기준 등이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그럼 시용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적용 가능할까요?

시용기간(수습)은 최소 근로계약 1년을 전제로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약속된 급여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시용기간을 적용하거나, 계약 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근로계약과정에서 시용기간 적용 시 이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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