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안녕하세요. 버닝 4kg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BtoB 즉 납품을 위해 작은 로스터리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업 허가를 알아보려는 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는 가능하지만 BtoB가 불가능이라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더 보충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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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회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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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ngjn

2022-02-04 10:35  #1773847

납품목적이시면 제조업허가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자치구 위생과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우선적입니다.


1. 임대할곳 건축물대장 확인 후 사용할 면적의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지 확인할것.
→ 각 자치구마다 필히 제조업이어야 하는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습니다.


2. 위생과에 연락하여 해당 주소를 통해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심의 요청.

→ 두번이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저는 첫번째는 건축물용도상 제조업인 경우엔 복잡한 절차없이 설비, 구획으로 제조업 허가가 가능했고, 두번째는 건축물용도상 제조업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되어있었지만 위생과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심의요청한 후에 제조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서신을 받고 그 후에 설비 진행하였습니다.


3. 설비를 다 완료한 후에 위생과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 제조업 시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셨다가 위생법상 허가가 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4. 현장실사 후 본격적인 제조업허가가 이루어집니다.

2~3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조업허가 뿐만아니라 장소가 로스팅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필히 고민해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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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조하 작성자

2022-02-09 01:32  #1778020

@kmsngjn님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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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프레소

2022-02-08 23:02  #1777846

2021년 8월부터 식품제조업 법이 변경되어 건물 용도가 제조업, 공장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하려면 식품 제조업을 해야합니다. 한 공간에 카페와 공장을 같이 하려면 확실한 공간 분리와 건물에서 해당 구획 평수 만큼 건물 용도가 달라야합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판매할 제품 관련해서 품목 기입을 해야합니다. 공장을 구하신다음 해당 지역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겁니다.

제조업을 진행하기전에 충분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조업 하려면 문 앞에서부터 도로 12m 확보 이런거 소용없이 무조건 건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 명시되어야만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잘 모르니 이점 명시하셔서 상가 구하셔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현재 커피 원료 가격이 급등하고있습니다.

이점도 꼭 참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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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조하 작성자

2022-02-09 01:34  #1778024

@아트프레소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식품제조업 법이 바뀐줄 몰랐어요. 식품제조업이 까다롭게 느껴져서 즉석식품제조업으로 갈까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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