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aklahdj 18.01.06. 04:10
댓글 11 조회 수 1187
요즘 구인공고가 많이 올라와서 보고있는데요, 2018년이 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반영을 하지 않는 구인 글들이 많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이 1,573,770원 입니다.
그런데 주 6일이나 추가근무, 월 6회 휴무인 곳인데도 이 이하를 제시하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최저 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최저 임금만큼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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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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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bfk01BEST

2018-01-07 02:19  #356637

@[Mitch]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2018.1.1부터 1년간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본인의 권리를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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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erBEST

2018-01-10 15:08  #359194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잘못된 계산을 올리신 분이 보여서
개정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8일 휴무와 6일 휴무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주 8일 휴무 =7,530원X209시간(주5일 근무 + 주당 8시간 주휴수당) = 1,573,770원
주 6일 휴무 =7,530원X(209시간+2*8시간) = 1,694,250원 

위와 같으며, 만약 식대를 제공할 경우엔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모두 내용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고용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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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케미스트

2018-01-06 12:28  #356339

정보감사합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소중한 첫 댓글에! 10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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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eom

2018-01-06 23:04  #356540

속이 뻥 뚫리는 지적입니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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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

2018-01-07 00:25  #356595

5인 이하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5인이하 사업장은 가산임금, 유급휴일 등을 계산하는 게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고용자(5인 이하를 영세업자로 본다면)의 이익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죠.
저도 예~~전엔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관련 법을 세세히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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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bfk01

2018-01-07 02:19  #356637

@[Mitch]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2018.1.1부터 1년간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본인의 권리를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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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eom

2018-01-08 01:37  #357084

@eidbfk01님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검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확장되었다고 우편물을 받았었네요
전 근로자이지만 위위댓글분이 제 고용주면 굉장히 불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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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지킬건 지켜야죠. 그렇지 않다라는것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고용주분들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확신이 없는덕 어떻게 소비자분들이 저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바리스타는 진입장벽이 한참 낮은
2급 자격증만 따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가게 창업 1순위이자 폐업률 1순위이죠.
진입장벽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지만 스페셜티커피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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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er

2018-01-08 11:36  #357311

멋진 지적입니다. 카페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최소한의 근로법도 지키지 않는 업장은 기본 자세가 안된 것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며,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고용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카페라는 비지니스를 운영할 실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서서히 퇴출되어 가겠죠.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커피시장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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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HOON

2018-01-09 12:58  #358180

태클은 아니지만 1월달을 기준으로 토일 쉰다고 가정하에 주 5일이면 23일  하루 8시간 이하면 184시간이 나오구요. 최저시금 7530원한다면 1,385,520원이 나오되네요. 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월6회휴무일때 25일 8시간 일하면 1,506,000원이 나오네요 (1월기준 31일)
그러나 바리스타 월급이기에 파트타임시급처럼 계산을 한다면 역량을 바랄수는 없겠고
자기의 역량이 된다면 계산해서 들어가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줄건주고 고용하고 받을껀 받고 일하는게...
더더욱 카페에 도움되지않는 바리스타는 고용문턱이 높아질전망이라네요 그럼 오늘하루도... 화이팅
(제글에 주휴수당이 빠진 계산입니다 착오없으시길 아래분이 다시 정리해서 정확히 올려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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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레이

2018-01-09 13:14  #358229

정보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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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eaker

2018-01-10 15:08  #359194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잘못된 계산을 올리신 분이 보여서
개정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8일 휴무와 6일 휴무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주 8일 휴무 =7,530원X209시간(주5일 근무 + 주당 8시간 주휴수당) = 1,573,770원
주 6일 휴무 =7,530원X(209시간+2*8시간) = 1,694,250원 

위와 같으며, 만약 식대를 제공할 경우엔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모두 내용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고용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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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HOON

2018-01-10 17:44  #359316

@Nobreaker님
아 제 계산에 주휴수당을 빼먹었군요 ㅡㅡ;;;
다시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또한 다시 참고해야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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