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제곧내입니다.

지금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쉬는 중입니다. 다시 일하려면 두 세달 더 있어야 해서
스타지라도 돌고싶은데 혹시 커피 쪽에도 스타지 개념이 있을까요??

등록된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미등록시 블랙워터이슈의 핵심 기능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댓글 1

profile

BW최고관리자

2018-12-26 20:16  #572799

노무사님께 문의해 본 결과 현행법 상 국내에서 스타지 개념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 민법에서는 성립될 수 있으나 노동법은 특수법이라 상호합의보다 노동법 적용이 우선시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

소중한 첫 댓글에! 10 포인트 +
가입인사 드립니다. 1
카페에서 일 해보고 싶습니다. 12
보나비타 전자저울 수리 2
가입 인사 드립니다. 1
Brewing ratio에서 2
이산화탄소는 왜 발생되나요? 7
가스맛이란게... 2
미각 후각 연습 5
커피 좋아하시나요? 12
제 생각이 너무 꼬인걸까요 10
매장 물이 맛이 없습니다... 10
2017년 마지막날. 3
8월부터 공연사용료 부과된다는데.. 1
가입인사 10
바리스타 용품&도구 4
커피머신 2
가입인사 써봅니다. 5
집으로 가는 길 4
시네소 컨트롤박스 1
도쿄 카페 추천부탁드려요 8
EK43 구매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