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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만에 부활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2022-01-26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만에 부활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전국 38,000개 카페, 레스토랑,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서 시행


 2008년 폐지되었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됨을 밝혔다. 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는 오는 6월10일부터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8000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된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보증금을 지불한 매장이 아니어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대상인 매장이면 어디에서든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버려지거나 방치된 보증금 스티커가 부착 된 일회용 컵을 줏어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취지는 높이 사지만 낮은 회수율과 업무 비효율 등과 관련해 앞서 폐지되었던 선례가 있기에 이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개선 되었는지 해당부처에 문의했다.


아래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Q. 독립 브랜드 카페는

A. 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독립 브랜드는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증정할 수 있다.

Q. 앞으로 비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확대 될 것을 예상해야 하나

A. 시행 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하겠다. 

Q. 보증금 부과 방법은

A. 각 브랜드, 지점별로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에 부착해 사용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에 음료를 받는 경우 음료값에 보증금 300원을 더해 결제한다.

Q. 소비자는 어떻게 환불 받는지

A. 1회용 컵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앱을 설치하고 해당 매장에서 컵에 부착된 스티커와 앱을 스캔하면 앱에 연동 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방식과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 스티커는 보증금 이중반환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특수 제작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로 사용 된다고 한다. 


Q. 그럼 해당 매장에서는 스티커 스캔을 위한 장비를 구축해야 하나  

A. 가맹본부에 시스템 구축 요청을 하고 있다. 포스기와 연동되는 장비 또는 무인회수기를 보급하여 사용하는 방식일거고 보증금은 음료값과 구분 결제되어 회계 처리 시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서 총괄 관리한다. 컵에 붙이는 스티커를 가맹점주가 구입하는 비용과 소비자에게 환불되는 과정 모두. 

Q. 작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형 독립 브랜드를 비교했을때 형평성 차이에 대해서

A. 시행 조기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포스기의 기능추가나 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일괄 시행하기 수월하고 가맹본부에서도 이를 지원할 여력이 있어 먼저 시행하는 것. 앞으로 효과성을 확인하면서 독립 브랜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Q. 이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A. 시행 초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건 쉽지 않을 것 같다. 

Q. 계도 기간을 갖는다는 뜻인가

A. 시행 당시의 반응과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 직접 단속은 쉽지 않을텐데 신고를 통한 적발에 의존한다면 소위 컵파라치의 출현도 예상할 수있지 않겠나

A. 그렇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소비자가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줘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서로 다른 브랜드의 컵들이 서로 잘 포개져 재활용을 위해 보관과 운반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크기와 인쇄방식 등에 대해 표준규격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다.

 

* (플라스틱컵)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종이컵)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 -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불명확한 내용, 번거로운 방식, 어렵지 않게 예견되는 현장의 혼란. 통화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그리고 텀블러 지참이라는 유일한 대안없이 결국 1회용 컵이 소비되어야 하는 현실속에서, 이 제도의 시행 후 환경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1회용 컵 사용량의 유의미한 감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남았다. 


 보증금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한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해 이를 돌려 받으려는 소비자의 수,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1회용 컵 회수율은 과연 어느정도일까. 다시 매장을 찾아 컵을 받납하고 앱을 스캔하면서 발생하는 수고로움과 돈 300원의 가치, 과연 소비자들은 어느쪽에 더 가치를 느낄지.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위해 도입될 스캐너와 컵 회수기의 제작-유지비용과 1회용 컵을 별도로 회수하려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발자국이 과연 현재와 같이 1회용 컵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고 친환경적일지는 냉철하게 따져 봐야할 듯 하다. 


 관련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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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 최대 온라인 커피 미디어 시장을 연 블랙워터이슈는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외 업계 전반에 대한 뉴스와 칼럼, 교육 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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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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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731

2022-02-02 12:46  #1772097

저도 의문 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 하긴 하지만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을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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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aoqo

2022-02-10 11:33  #1779072

각박한 환경속에 혼란만 야기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