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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에서 선도적 시행

2022-09-27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에서 선도적 시행

12월 2일부터, 해당 업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병행


1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당초 6월10일부터 전면적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나 시스템 미비 및 기관과 업계 종사간의 합의점을 찾지못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서 1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최초 보증금이 지불 된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 업장에서 반납받는 방식(예:스타벅스컵을 이디야에 반납)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행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도지역에서는 소비자들과 해당업장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비자들에게는 일부매장에서 음료가격의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업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또한,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컵 회수율과 편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타 1회용품과 비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형평성 논란, 이용자 불편요소를 해소하지 못한채 시행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SG, 지속가능성 등 시대적 이슈를 등에 업고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이를 향한 관심이 적지않다. 자원사용과 환경보호의 두 갈림길에선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과 제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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