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세무 관리 노하우⑴ ― 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③

BW최고관리자 2018.09.11 07:34:56 참조: 외부 기고자: 원문출처: cover: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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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숏컷 로스터스의 전경
 



 

세무 관리 노하우⑴ ― 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③




Ⅰ.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Ⅲ.다른 지점을 오픈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까지




4. 사업자등록 후 받게 되는 각종 안내문
case. 드디어 카페 오픈을 하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매출 성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서 날아온 안내문들은 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버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solution.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편함은 항상 우편물로 가득합니다.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되는 우편물이고, 어떤 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우편물입니다. 우편물까지 신경 쓸 수 없어서 미뤄두기만 하고 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될 안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의 안내문
(2) 4대보험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 


 우선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무 신고 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연간 세무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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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의 안내문은 신고를 놓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들인데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기한을 넘기면 항상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편물에 적혀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우편물을 조회하고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을 매번 스스로 챙길 수 없는 사업자라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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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TPE SEOUL



“사업 운영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세무서와 별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도 안내문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4개의 공단을 4대보험 공단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몇 달 안에 이 정보가 공단과 공유되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며 매출도 안정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려는 전화를 받게 되실거에요.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내고 싶은 사업주도 계시지만 대부분 납부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 안내문을 받으면 잊지 말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유예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이 되는데 일단 직권가입되어 고지서가 오기 시작하면 유예를 신청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 또는 가입안내 전화를 받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라.”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다고 사유를 작성한 후 납부 예외를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이 안정될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직원이 생겨서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라면 사업주도 무조건 직장 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한 시점은 개업 후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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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Coffee Roasters에서 컨설팅한 광주광역시의 Lat Coffee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해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상황마다 유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하는데, 정직원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1명이라도 쓰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산재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유예시키지 마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사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노무사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께서 4대보험료도 세금으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드렸습니다.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세금 못지않게 4대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될텐데요. 앞으로 이어질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파트에서는 직원 채용에 따른 세무상 이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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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WaterIssue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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