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월 8회 휴무 (7회 정기휴무 + 연차 1회 사용)
급여 매달 동일 (연2700)
1년 이상부터 연차 3개 자유롭게 사용가능
(12개는 매달 휴무에 저렇게 하나씩 사용하기때문)
강제로 이렇게 사용해서 휴무로 붙이는게 문제가 없나요?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까지인데
거진 격달로 하루는 공짜로 일해주는것같은데…
추가로 5월 1일이 유급휴일인데 저때 휴무 해놓고 따로 휴무 or 유급휴일수당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문제 외에 이것저것 마음이 복잡하네요 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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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이랑 임금 똑같은건 좀 웃기긴 하죠.NEXT
구인구직글 보는데 씁쓸하네요어떤 사업장(사업장 규모, 노동 시간 운용 등)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문의하는 것 보다 노무사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게 정황한 법 해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2월에는 돈 덜 받으시나요...?
법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보장인 걸 말하는 듯한데요. 연봉은 근무일수대로 받는 게 아니니 질문이 좀 그렇네요
이런 사사로운것까지 쟁점으로 만드실 정도면 곧 퇴사각 이신듯
사사롭지 않으니 퇴사하는 건가봅니다. 정말 퇴사라면 퇴사 사유일수도 있겠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