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환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되는 경우 요청해 주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유저에게 포인트 선물 기능을 이용해 양도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또는 콘텐츠 공급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7일 이내의 건이라면 결제정보를 환불정보와 함께 다시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유료로 청약(결제, 충전)한 사이버머니(크레딧)는 청약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결제,충전 취소) 및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한 사이버머니(크레딧)의 경우,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불 시 은행이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환'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환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되는 경우 요청해 주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유저에게 포인트 선물 기능을 이용해 양도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또는 콘텐츠 공급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7일 이내의 건이라면 결제정보를 환불정보와 함께 다시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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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