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이번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배우자이름으로 내고 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제가 받은 대출금을 배우자의 사업자통장으로 이체 후 사업자금으로 써도 나중에 지출증빙이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2. 1번과 비슷한거지만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 후 사업자금으로 써도 나중에 지출 증빙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세금관련해서는 어려운 질문이긴한데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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