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뉴스

정책자금 컨설팅을 가장한 커피업계 대상 정책자금 전문 브로커 주의

2016-04-12  


photo214685173402415080.jpg




커피업계 전문 정책 자금 브로커 주의

정책자금 컨설팅을 가장한 커피업계 대상 정책자금 전문 브로커 주의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조5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창업예정자, 소상공인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보증을 받은 후 지정한 은행을 통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아, 불법적으로 보증브로커, 대출알선업자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이 보증관련서류를 작성해주고 보증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금에 로비 및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커피관련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들도 있어 커피업계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제반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알선)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개인 및 단체’를 ‘보증브로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적인 브로커 등에 대하여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증회수 및 향후 신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널리 알려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FA/FP/ FC 등의 직함을 만들어 마치 재무전문가인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수고비, 수수료, 자문료 명목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2~3%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이나 은행 예금상품에 가입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일정액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품가입강요행위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속성예금 또는 보험(일명 '꺾기')으로서 관련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서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감독규정은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등에 대하여 적발시 해당은행에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보증브로커들의 상품가입, 금품요구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부조리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위와 같은 브로커들에 대한 기사 ‘중소기업 정책자금만큼 늘어난 불법브로커(2016.2.3.수 머니투데이 기사 15면)’가 보도되자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은 대출과정에 불법브로커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1.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등을 간소화하고,
2.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밀착상담을 지원하며,
3.내외부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이용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커피업계에서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고 정책자금을 이용하길 바란다. 또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참조조문]


은행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은행법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② 영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③ 영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④ 영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⑤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신설 2014.2.11> <개정 2015.12.22>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1>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행위 <개정 2015.12.22>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보 : bwmgr@bwissue.com


profile

ABOUT ME

대한민국 최초 & 최대 온라인 커피 미디어 시장을 연 블랙워터이슈는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외 업계 전반에 대한 뉴스와 칼럼, 교육 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