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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인 사업주를 위한 세금환급 가이드, 경정청구

2023-03-06  



고용중인 사업주를 위한 세금환급 가이드, 경정청구

채용을 늘릴 경우 고용지원금 이외에 세금감면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경정청구로 최대 5년간 미환급된 세금 일괄환급가능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의 본질인 내 사업장을 돌보느라 정부 및 지자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라서 혜택받지 못했던 지원금이나 세금혜택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고 미래에 납부할 세금 또한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한번쯤 체크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최대 5년 이내의 건들까지의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 분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고용과 관련해 받으셨어야 하지만 놓쳤던 혜택을 소급해서 일괄 돌려받는 제도이며 블랙워터이슈에서 확인한 바, 우리 업계의 적지않은 사업주분들께서도 이 경정청구를 통해 수천만원의 세금환급 혜택을 보셨으니 5년이 지나 환급금액이 소멸하기 전에 독자 여러분들 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율세무회계와 블랙워터이슈가 커피업계 대표님들을 위해 준비한 컨텐츠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세금환급과 미래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1)

A 커피 로스터스 (개인사업자) : 서울 소재 업력 7년의 커피 브랜드 입니다. 현 직원 2명으로, 현 직원수 2명으로 창업 후 직원 수가 많을 때는 6명까지 있었지만, 직원수가 계속 변동되며 꾸준히  2~3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익도 꾸준히 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오던 중,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액 5,9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대표님과의 첫 미팅 후 대표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 1차 환급 세액이 약 2,600만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님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최종 환급 세액 5,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2개월 후에 세무서에서 세금부과 없이 대표님의 계좌로 환급 되었습니다.




“대표님~직원 고용에 대한 세금인센티브 잘 받고 있나요?”


 수도권 소재의 한 카페 사장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017년에 개업해서 현재 바리스타와 일반 직원 포함 4명이 일하고 있는데, 채용을 늘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외에 세금감면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정계산서와 채용정보가 나와 있는 근로자고용정보 현황을 확인해 보니, 2018년~2020년 채용을 늘린 인센티브로 종합소득세 약 7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금 신고 납부가 끝났음에도 당연히 받았어야 할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뒤 늦게 알았다면 이를 적법하게 청구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기본법에 있는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과연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아도 되는 것인지, 향 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소득이 크다 보니 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당장 돌려받고는 싶지만 상식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채용을 늘려서 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는 쉽게 말해 세금이 최종 결정된 후 할인을 해 주는 성격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의 매출자료나 비용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받은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용을 늘린 혜택을 3~4년 뒤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에서도 기계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고용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했던 세금혜택을 경정청구를 통해 받아도 되는 것인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셨고, 세무대리인은 흔쾌히 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정청구 후에 고용이 다시 감소하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재납부 하게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곳인지 잘 알아보고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일부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제서야 경정청구를 신청하셨고, 약 60일 후에 7천만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례2)

B 커피 로스터스 (개인사업자) : 성남 소재 업력 9년의 커피 브랜드 입니다. 현 직원 6명으로 사업 시작 이래 서서히 직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익이 꾸준히 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오셨고, 최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 3,4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대표님과의 첫 미팅 후 대표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 1차 환급 세액이 약 2,000만원 정도 계산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님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최종 환급 세액 3,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약 2,600만원은 2개월 후 바로 지급되었고, 약 800만원은 내년도 납입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채용을 늘린 인센티브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 달 안에 수백 개의 사업체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세부항목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용을 늘린 부분에 대한 세금혜택은 세무대리인의 기장 영역이 아닌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상담신청 양식


[진행과정]

1.    위 링크를 통해 구글닥스 양식으로 간단히 상담 신청 

2.    “세무조정계산서”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받기 & 전달 

3.    2번의 자료로 환급 세액 확인

4.    세무 용역 계약 체결 (대표님과의 미팅 필요, 원할 시 비대면으로도 가능)

5.    추가 자료 검토 (기장 세무사 도움 필요)

6.    최종 확정 환급 세액 확인 (보통 상기 3번에서 나온 환급액 보다 높음)

7.    해당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8.    환급까지 약 2개월 소요



(사례3)

C 굽네치킨 (개인사업자) : 서울 소재의 굽네치킨 모 지점입니다. 업력 10년 이상의 사업장으로 직원의 등락이 많았지만, 평균 2~3명의 직원수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이익이 나던 해도 안나던 해도 있었지만,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던 해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첫 미팅 후 대표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 1차 환급 세액이 약 2,000만원 정도 계산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님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받은 자료를 통해 계산을 해 보았지만, 1차에 나온 환급세액으로 확정되어 2,000만원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이중 700만원은 약 2개월 후에 지급 받으셨고, 나머지 1,300만원은 내년도 세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례4)

D유통 (법인사업자) : 동탄 소재의 반도체 장비 유통 법인 입니다. 직원은 작지만 매우 내실있던 법인 사업체로서 직원의 수가 5명으로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금 1,000만원을 환급 받으셨고, 대표님께서 자료를 빨리 주셔서 환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법인의 경우, 내년으로 이월되는 세액 없이 바로 2개월 후에 전액 환급되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경정청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정청구는 환급 받을 세액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공보수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채용을 늘린 경우 이외에도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 혜택까지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현재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제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누락된 세금혜택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정청구 상담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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