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회사에서 월 중간 즈음에 이달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을경우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은것인데 근로자가 이걸 걸고 넘어지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연차를 다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3

profile

"비밀글입니다."

profile

"비밀글입니다."

profile

익명0246호

2021-08-27 14:22  #1639635

해고예고 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하는걸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 예전과 달리 잘 아시기에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함부로 해고하는것도 어렵죠.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주기 싫을 경우에 다 사용해달라고 부탁 아닌 강요를 하곤 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주위 분들은 이런 경우에 퇴사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 만큼 앞당겨서 퇴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당연히 한달 월급과 퇴직금 까지 받았고요.

이쪽 업계가 좁다고 하지만 당당하게 받을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라떼아트 고민 12 UPDATED
ㄷㅂㅂㄹㄹ 합격여부 연락 받으신분 6
루카스나인 결과 발표되었네요. 1
웨버 그라인더 추천부탁드려요~~~
바리스타를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9
ㄷㅂㅂㄹㄹ 면접보신분 계신가요? 12
아직 연락이 없는데.. 2
안녕하세요 스팀이 왜이럴까요? 4
커피 커뮤니티인데 6
고민이네요 ㅠ 10
씨메 05 pid 추출수온도질문 1
인테리어 업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4
브루잉머신 어때요 ??? 4
에쏘 풋내.. 어떻게 잡으시나요 19
EUCA 디플로마 끝냈어요 2
연봉 2600 14
커린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6
ㄷㅊㅇㅇㅈ 어떤가요 12
젤라또 추천 부탁드립니다!!
커피머신 엔지니어 계실까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