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0136X호 22.05.08. 21:45
댓글 20 조회 수 2114

얼마 전 입사해서 수습기간 중 


제 잘못으로 스케줄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잘못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길래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지점 관리자급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놔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회사 방침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 있게 올렸습니다


평소 CCTV로 감시하며 업무지시(잘못된 부분에서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게 공론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과는 맞지 않아 이번 달 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두시간 후 오늘 일한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급여 인정해줄테니까 내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지각 한번 해본 적 없는데 회사가 평소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도 글러먹었는지 이런 잘못까지 하게 됬네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에 해고통보는 처음 겪으니 사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경이네요..


공유오피스 어플을 사용하는 카페도 처음인데 복잡하네요 (그 날 있던 모든 일을 보고하는 시스템)


모든건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곳 찾으시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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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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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3X호

2022-05-08 22:08  #1856180

아이고... ㅠ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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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6X호 작성자

2022-05-08 22:15  #1856183

@익명0113X호님
감사합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진심이 아니셔도 말 한마디에 힘을 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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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13X호

2022-05-08 22:24  #1856203

@익명0136X호님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누구나 실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잖아요. 힘내시고 더 좋은 일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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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71X호

2022-05-09 00:16  #1856295

얘기만 들어도 피곤한 시스템이네요.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비슷한 곳과 일하고 있어서요.. 

그런곳은 업체엔 효율적? 일지 몰라도 직원복지엔 엄청 짜다는게특징이지요.

힘내세요! 요번을 통해서 더 배운게 있으신거니까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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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6X호 작성자

2022-05-09 03:32  #1856366

@익명0171X호님
저와는 반대로 제가 일한 곳은 제가 생각한 수준에 연봉을 맞춰주기는 하셨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효율성이였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당장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모든 보고체계를 거쳐야하며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거냐며 화를 내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 되는 일이 생기는 곳입니다.  부디 댓글 달아주신 분께도 좋은 직장을 잘 찾아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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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50X호

2022-05-09 00:34  #1856309

CCTV로 근무자들 감시하는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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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3X호

2022-05-09 03:24  #1856361

@익명0050X호님

근로계약서 에 cctv 녹화 및 촬영에 대한 문구 있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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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6X호 작성자

2022-05-09 03:35  #1856370

@익명0063X호님
제가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매장 내 안전상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CCTV에 대한 녹화 및 촬영에 대한 문구가 있다 하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바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죠.
말씀하셨던 것 처럼 일단 근로계약서에 CCTV를 망라해서 그런 조항은 있지도 않았구요. 문제 삼고 싶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인격적인 권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라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시시비비 가릴 일이 아닌 순전히 저의 잘못으로 일이 더욱 커져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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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3X호

2022-05-09 03:38  #1856381

@익명0136X호님
근데  cctv로 감시하면서 명령하는건 그 감시자도 진짜 할일 없어 보이네요... 잘 퇴사했어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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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50X호

2022-05-09 10:57  #1856528

@익명0136X호님
잘하셨어요, 아니다 싶은건 결국 아닌거죠. 너무 낙심 마시고 다른 좋은곳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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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60X호

2022-05-09 20:19  #1857406

@익명0063X호님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업장이  법 위에 존재하는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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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3X호

2022-05-09 20:42  #1857466

@익명0160X호님

아 근데 cctv  녹화 가 왜 부당한거에요?? 진짜 이유 몰라서 물어 보는거에요..;;;    의사들도 수술실 cctv 설치 하면 능력이 다 발휘 못 한다고 하던데...  같은 이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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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38X호

2022-05-09 23:21  #1857775

오래 있으면 피볼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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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3X호

2022-05-10 07:11  #1858252

근데 게시글 다시 보니깐.    해고  통지 한달 전에 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해고 통지는 이거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 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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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6X호 작성자

2022-05-11 11:18  #1860330

@익명0063X호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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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83X호

2022-05-11 18:12  #1860955

별별 회사 다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황당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곳 은 안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털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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