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설날 추석 공휴일 근무 시 1.5배 혹은 연차로 돌려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 대체 또는 1.5배인데 안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또한 연차도 없이 일하시는분들도 많아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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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26X호

2022-06-23 10:53  #1902283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받고, 대체휴무도 받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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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77X호

2022-06-25 03:30  #1904363

안 받기로 사인하라길래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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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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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72X호

2022-06-25 03:44  #1904374

계약서에 공휴일 수당 관련 내용없이 한달 7회 휴무 이런거로 알고 계약하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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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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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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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30X호

2022-06-29 17:18  #1909430

당일에 못쉬면 그 달안에 다른날 쉬도록 해주고 안되는 경우라면 1.5배 쳐서 급여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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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59X호

2022-06-30 19:24  #1910788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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