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1248X호 23.05.30. 15:18
댓글 6 조회 수 818

현재 오피스텔을 커피프렌차이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스팅기계를 설치후 원두를 볶아서 지점들에 유통을 진행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후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 제조업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 불가능할것 같다고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다들 두루뭉실하게 애기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전문과와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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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764X호

2023-05-30 16:30  #2154640

지자체 마다 조금 상이하던데요..위생과에 집요하게 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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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745X호

2023-05-31 12:43  #2155130

아마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되더라도 제연기를 설치를 해도 냄새때문에 민원에 시달리실 확률도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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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679X호

2023-05-31 18:41  #2155342

안될겁니다. 설명은 위에 분이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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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06-01 09:26  #2155593

오피스텔에 제조 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격벽치고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구조적으로 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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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01X호

2023-06-01 15:00  #2155824

음 결국 민원에 시달리는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허가가 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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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2X호

2023-06-01 21:16  #2155989

주거지역에서 근린으로 신청자체가 안될겁니다. 만에하나 된다고해서 돌려도 연기 민원넣으면 거기서 못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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