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대학생입니다. 고민을 도저히 저 혼자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에게 채무가 약 4천 만원 정도 있습니다(당장 급한 것만입니다. 외에도 약 4천 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달째 납부가 밀려 있습니다.

 2. 부모님의 재산으로는 두 필지의 땅이 있는데, 압류를 막기 위해 그 중 한 필지를 얼마 전 제게 증여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입니다. 제게 증여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게 토지담보대출 관련 말씀이 없으셨습니다(정확히는 '토지담보대출로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자는 말씀'입니다. 대출을 받아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내자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고(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에는 세금 납부를 위한 토지담보대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등기 신청을 하고 오는 길에, 당장 밀린 두 달치 납부액만큼도 대출을 받아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듯하여 그런가보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달치 연체액을 포함한, 위에서 언급한 당장 급한 4천 만원까지 토지담보대출로 우선 상환을 하자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결론은 제가 제 명의로 된 토지를 담보로 약 6천 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6천 만원을 받아서 부모님의 급한 채무 4천 만원을 상환해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의 나머지 땅 한 필지는 압류되어 매매도 불가하게 됩니다(그 한 필지에마저도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4천 만원 중 상당액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우선 대출을 받아서 급한 것을 상환하고, 부모님의 나머지 땅이 팔리고 제가 증여받은 땅도 팔리면(두 필지 모두 시세액보다 상당히 낮은 매매가로 내놓긴 했습니다) 제 앞으로 된 채무 6천 만원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생인 만큼, 6천 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당 기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제가 선택하거나, 부모님에게 선택을 종용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혜택을 받은 것 역시 없습니다. 조부모님의 간병 기간 동안 쌓인 채무이며, 그 다년 간의 기간 동안에도 부모님은 상환 계획이나 능력에 대한 준비 혹은 실행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제가 20대 초반에 잠시 운영해보았던 사업으로 받은 코로나 지원금 등의 절반 이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곤 했었습니다.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본가로 내려가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대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이곳에 글을 씁니다.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해드리고 땅이 팔릴 때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의 범위 밖인 만큼 눈 딱 감고 거절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고 달아주신 댓글들 감사히 읽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현재 조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며, 제가 증여받은 땅 외에 다른 땅 하나는 온전히 저희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땅 A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의 땅 B를 살리고 매매한다면, B의 양도가액이 딱 제가 지게 될 채무액 만큼이긴 합니다. 그런데 B에 이미 부모님 명의로 잡혀 있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B의 양도가액으로 말소한다면 B를 매매한다고 해도 남은 돈으로는 제 채무의 절반도 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채무는 우선 전부 변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 채무를 변제하려면 제 땅 역시 매매를 해야 합니다. A까지 매매를 하면 제 대출금 정리를 하고 약 5천 만원 이상이 남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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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366X호

2023-10-18 07:58  #2233874

아이고... 다른 분들이 좋은 댓글 주실거라.. 저는 위로와 응원만 드리고 갑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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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821X호 작성자

2023-10-18 14:02  #2234108

@익명7366X호님
조심히 적어주신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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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612X호

2023-10-18 11:55  #2233985

1. 땅의 시세가 얼마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급매도 가능합니다.

2. 조상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버세요..

잘못하면 팔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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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821X호 작성자

2023-10-18 14:01  #2234102

@익명0612X호님
덧붙여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땅 A는 시세로 약 1억원 중반~중후반입니다. B는 n천 만원대 중후반입니다. 땅 등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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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612X호

2023-10-18 15:10  #2234151

@익명3821X호님

원래 땅이 급매로 팔면 제대로 가치 인정 못받거나 임자를 못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땅이 있어서 알고있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팔지 못하고 그걸로 담보로 받으신것 같습니다.

글쓴이님이 높은 이자(현 금리 6~7%대비 월 40만원 이상)를 1~2년 내시면서 원금도 추후에 분할 납부 해야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6천에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마 당장 급매가 안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전'인지' 대'인지 그리고 도로는 있는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없으면 가격만 있는 땅입니다.  끝으로 증여하시게 되면 부채를 제외한 증여세 20~40% 잡히고요. 증여 이후에 최소 몇 년은 보유해야 세금 덜 냅니다. 바로 판매하면 세금 더 붙습니다. 글쓴이님이 계산하는 만큼의 금액 절대 안나올거에요.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2억4천인가 얼마였는데 이상의 자산이 잡히면 글쓴이님은 공공 청약시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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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403X호

2023-10-18 12:10  #2234002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해당 글작성자분이 자립(생계유지 및 거주문제)이 가능하다면 뭐 천륜이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말리고싶네요.. 상환능력이 없고 필지의땅 2곳이 있다고했는데. 조부모님 간병관련이라면 필지의땅도 조부모 연관으로 묶여있을거 같고. 작성자분에게 대출관련 상황까지 오기전에 오히려 윗선에서 정리했으면 했지 상황이 아닌거같습니다.

대학새에게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1금융권에서 토지담보라 하더라도 이율이 그렇게 낮은편은 아닐것이며, 아직 사회인 되기전에 자의에 의한 거주문제 관련 대출이 아니라 타인이 급하다고 하여. 당사자님의 앞날이나 신용도에 문제 생기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설령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작성자 분도 마지막 문단쪽에 자신의 책임 밖이라고 쓰셨는데. 앞날이 많으신만큼 후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이후에도 도움을 드릴까 말까한 상황에 너무 리스크가 큰거같습니다.

이율 /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 / 신용도 / 연체로 인한 후에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 / 가족간의 정서적인 골 등등
어떤 선택이더라도 가족간에 심리적으로 금이 가는 상황이라면 글 작성자 본인만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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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821X호 작성자

2023-10-18 14:00  #2234097

@익명7403X호님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 계속 오락가락해서 힘이 드네요. 이해하려 해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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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594X호

2023-10-18 13:26  #2234056

그 땅을 팔게 될때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때, 이자와 원금이 얼마인지 뭐가 이득인지 현실적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즉, 총 이자와 원금을 계산한 금액이 담보대출로 인해 땅을 살려 팔았을때 이익이 더 크다면 그게 맞는겁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거래라고 생각하세요. 저라면 계산기 두들겨보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맞다면 받았고, 아예 손해다. 하면 받지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으로 생각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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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821X호 작성자

2023-10-18 13:59  #2234090

@익명1594X호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읽고 조금 덧붙여 놓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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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512X호

2023-10-18 15:36  #2234182

비슷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의 유년시절을 보내왔던 사람의 의견으로는

부모님이 잘 해결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땅도없고 재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거래처에 있는것 다 끌어서 내어주고 대출 어음 체납 이자까지 혼자 다 갚아가며 일하시다가 다 갚아갈때쯤 몇년전에 겨우 파산절차를 하셨어요

아버지 본인의 일이기에 저한테는 손을 내미신적도 없었고 저 또한 지원 없이 자랐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마이너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살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은 능력이 확신 돼신다면 글쓴이님이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지만

대출에대한 위험성을 아는집안에서 자라본 제 입장에서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나 원망없이 가족관계가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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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33X호

2023-10-18 17:27  #2234284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내용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잘 해결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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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10-19 12:50  #2234639

근저당이 잡혀있던 어떻던 신용으로만 진 빚이 아니라 담보대출인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물건이라는게 매도자가 팔고 싶을때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팔리는게 아니다보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작성자분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보내드리게 된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법정 최저이자까지 계산된 금액만큼 매달 상환 받으시는 방법을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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