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7307X호 24.02.04. 14:43
댓글 5 조회 수 1468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행 안할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들이 생겨서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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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9487X호

2024-02-04 15:16  #2294733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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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570X호

2024-02-04 22:24  #2295023

노동청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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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9691X호

2024-02-05 15:48  #2295456

사용자이신가요 근로자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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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43X호

2024-02-05 17:00  #2295535

무슨 상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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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4-02-05 17:27  #2295569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접수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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