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
|
|
2019-05-10 |
3 |
익명_82542114 |
분류없음
|
|
2019-07-03 |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
2019-12-12 |
|
익명_98659224 |
분류없음
|
|
2020-03-02 |
|
익명_05287366 |
분류없음
|
|
2020-03-05 |
|
익명_36994595 |
분류없음
|
|
2020-03-07 |
1 |
익명_61933450 |
분류없음
|
|
2020-03-08 |
2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
2020-03-08 |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
2020-03-08 |
|
익명_35506838 |
분류없음
|
|
2020-03-12 |
|
익명_84036651 |
분류없음
|
|
2020-03-12 |
|
익명_54651103 |
분류없음
|
|
2020-03-22 |
3 |
익명_28222084 |
잡담
|
|
2020-03-23 |
1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
2020-03-23 |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
2020-03-25 |
|
익명_86163143 |
분류없음
|
|
2020-04-07 |
3 |
익명_95522674 |
분류없음
|
|
2020-04-07 |
|
익명_11211047 |
분류없음
|
|
2020-04-08 |
|
익명_05287366 |
분류없음
|
|
2020-04-09 |
|
익명_89194127 |
분류없음
|
|
2020-04-10 |
|
익명_15976006 |
분류없음
|
|
2020-04-13 |
|
익명_11211047 |
분류없음
|
|
2020-04-13 |
|
익명_43994002 |
분류없음
|
|
2020-04-13 |
|
익명_61683413 |
잡담
|
|
2020-04-14 |
2 |
익명05287366호 |
분류없음
|
답답하네요
2020-04-14, By 익명_02996721
|
2020-04-14 |
|
익명_02996721 |
잡담
|
|
2020-04-14 |
|
익명05287366호 |
잡담
|
|
2020-04-15 |
|
익명0113호 |
잡담
|
|
2020-04-15 |
|
익명0030호 |
잡담
|
|
2020-04-16 |
1 |
익명0020호 |
잡담
|
|
2020-04-17 |
|
익명0125호 |
잡담
|
|
2020-04-18 |
|
익명0030호 |
잡담
|
|
2020-04-19 |
|
익명0209호 |
잡담
|
|
2020-04-19 |
|
익명0119호 |
분류없음
|
|
2020-04-20 |
|
익명0018호 |
잡담
|
|
2020-04-20 |
|
익명0081호 |
잡담
|
|
2020-04-20 |
|
익명0119호 |
잡담
|
|
2020-04-21 |
|
익명0217호 |
잡담
|
|
2020-04-21 |
|
익명0119호 |
잡담
|
|
2020-04-23 |
|
익명0156호 |
잡담
|
|
2020-04-23 |
|
익명0027호 |
여사장인가요..? 예비군 유급휴무 법으로 제정되어있는겁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부처(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참가 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만 예정되어 있어, 오후에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