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회사에서 월 중간 즈음에 이달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을경우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은것인데 근로자가 이걸 걸고 넘어지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연차를 다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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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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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246호

2021-08-27 14:22  #1639635

해고예고 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하는걸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 예전과 달리 잘 아시기에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함부로 해고하는것도 어렵죠.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주기 싫을 경우에 다 사용해달라고 부탁 아닌 강요를 하곤 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주위 분들은 이런 경우에 퇴사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 만큼 앞당겨서 퇴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당연히 한달 월급과 퇴직금 까지 받았고요.

이쪽 업계가 좁다고 하지만 당당하게 받을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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