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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연재】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2018-10-10  


외부 기고자 배우리 세무사 / 로움택스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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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업사이드 커피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Ⅰ.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Ⅲ.다른 지점을 오픈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까지

 


 사업이 자리잡고 매출이 오르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골치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파트Ⅱ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업주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신고하기

 case. 매출이 급격히 올라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정식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시급, 연봉을 얼마로 할지는 이미 정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직원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해주면 되나요? 

 solution.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사업상 비용에서 아예 빼버려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앞편에서 언급했듯이 세금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위해 쓴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장 이체 내역 말고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넣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용할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를들어 신용불량자 또는 기초수급자 등 본인의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상황) 인건비 신고를 넣을 수 없다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미리 인지하고 채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사업주가 납부할 세금은 커지겠죠.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한번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통장에서 누군가에게 출금된 내역이 직원 인건비인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시점에 많은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찾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신고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주들은 많지 않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아르바이트 지급금액 신고)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내문의 의미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랍에 쌓아두시거나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도 있구요.

 때문에 개업 이후 매출에만 신경쓰다가 1년 내내 인건비 신고를 누락한 사업주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일단 매출이 커졌다면 세금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연말 전에 한번 본인의 사업을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직 폭탄을 피할 기회는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한 준비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해주세요.
⓵ 주민등록증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직원 공통)
⓶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할 직원 중에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만 준비)
⓷ 연봉 또는 월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아르바이트생은 근무한 날짜와 지급한 금액을 체크한 근무 대장)

 4대보험에 등록한 정규 직원은 매달 얼마씩 월급을 지급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전년도 상시근무자 20인 이하일때는 6개월에 한번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은 3개월에 한 번 근무일수, 지급금액을 체크해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신고/납부-> 원천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은 마찬가지로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 일용직지급명세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직접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신고대행을 맡기면 되는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고 상담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상담하는 것은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업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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