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제곧내입니다.

지금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쉬는 중입니다. 다시 일하려면 두 세달 더 있어야 해서
스타지라도 돌고싶은데 혹시 커피 쪽에도 스타지 개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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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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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최고관리자

2018-12-26 20:16  #572799

노무사님께 문의해 본 결과 현행법 상 국내에서 스타지 개념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 민법에서는 성립될 수 있으나 노동법은 특수법이라 상호합의보다 노동법 적용이 우선시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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