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얼마 전 입사해서 수습기간 중
제 잘못으로 스케줄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잘못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길래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지점 관리자급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놔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회사 방침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 있게 올렸습니다
평소 CCTV로 감시하며 업무지시(잘못된 부분에서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게 공론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과는 맞지 않아 이번 달 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두시간 후 오늘 일한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급여 인정해줄테니까 내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지각 한번 해본 적 없는데 회사가 평소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도 글러먹었는지 이런 잘못까지 하게 됬네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에 해고통보는 처음 겪으니 사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경이네요..
공유오피스 어플을 사용하는 카페도 처음인데 복잡하네요 (그 날 있던 모든 일을 보고하는 시스템)
모든건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곳 찾으시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이고... ㅠㅠ 힘내세요...
얘기만 들어도 피곤한 시스템이네요.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비슷한 곳과 일하고 있어서요..
그런곳은 업체엔 효율적? 일지 몰라도 직원복지엔 엄청 짜다는게특징이지요.
힘내세요! 요번을 통해서 더 배운게 있으신거니까요!! 응원합니다
CCTV로 근무자들 감시하는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에 cctv 녹화 및 촬영에 대한 문구 있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업장이 법 위에 존재하는것도 아니니까요..
아 근데 cctv 녹화 가 왜 부당한거에요?? 진짜 이유 몰라서 물어 보는거에요..;;; 의사들도 수술실 cctv 설치 하면 능력이 다 발휘 못 한다고 하던데... 같은 이유 인가요??
오래 있으면 피볼곳이네요;
근데 게시글 다시 보니깐. 해고 통지 한달 전에 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해고 통지는 이거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 조건 아닌가요??
별별 회사 다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황당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곳 은 안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털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