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 연봉협의 후 근무를 시작하였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던 중이기도 하고, 가오픈 준비로 정신이 없어

계약서를 근무하고 1달 후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연차를 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층 대형 매장이다보니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제 급여에 녹아있네요

바쁜 시간대에 한명씩 사무실로 오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계약서는 아닐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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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48X호

2023-03-10 09:32  #2100808

노동청 전화해보시는편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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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60X호

2023-03-10 11:33  #2100971

https://bestlabor.tistory.com/m/255

■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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