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원두판매도 하고, 거래처 카페에 원두 납품, 추후에는 온라인 판매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커피인입니다.
매장에서 바리스타로서 근무 하다 이런 창업관련 지식을 쌓지 못하고, 창업경험이 없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등은 한 매장의 한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의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글을 쓰면서도 뭔가 제가 몰상식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도매 납품을 받는 카페에서 음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카페에서 원두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을 통한 재판매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원두 사업을 하시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신 후, 가능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가 아닌 등록으로 조건도 더 까다롭고, 사후 관리 받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것)으로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 종류에 따른 인허가 조건, 취급 품목 등이 다릅니다. 각 사업 종류에 따른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볶은 원두가 소매이든 도매이든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관건임. 근데 이게 개 어려움.. 성공적인 모델들 분석해서 시작부터 짜임새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매우 힌듦.
가능합니다. 다만 즉판제조업을 까다롭게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생산실이 홀과 연결되어있어도 무방하고 평상시 반팔입고 생산해도 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생산실 공간분리 및 위생장비 모두 갖추어야 운용허가가 되는곳도 있습니다. 계신곳의 시청에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즉판제조업을 아예 안내고 납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매장 검사 다 받고 허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