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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 사업주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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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금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경훈 입니다. 최근 노무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크고작은 분쟁과 사건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피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대부분의 사건이 잘못된 노무지식과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체감하여 이번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워터이슈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연재 칼럼을 통해 여러분께 유용한 노무상식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사업주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체크포인트 10개를 소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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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자

 

사업주는 단 하루만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업주들은 정규직이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있으나,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고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이기에 근로자가 쓰길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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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지키기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임금이 남았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수준은 사업주의 재량이지만 최저임금의 금액수준을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정하고 매년 수정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본인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은 미리미리 체크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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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지키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자기도 모르는 새 엄청나게 불어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목돈이 나가면 기분이 상합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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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은 4시간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 시간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사기를 올리고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부디 휴게시간을 꼭 부여하시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5. 유급주휴일 부여

 

유급주휴일의 경우 의외로 모르시는 사업주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5일이나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지만 무급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을 일하기로 정하였고 근로자가 5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6일 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죠.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유급주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 근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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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자 합의가 우선?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의 계약합의)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간혹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보게 됩니다. 

 

민법상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노동법의 특수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실력의 차이를 전제로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하여 탄생한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대처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규정의 준수를 벌칙과 행정감독으로 강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미달한 근로조건에 합의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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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용기간을 둘 경우 이를 명시하자

 

근로자의 업무적응과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위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시용기간을 두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시용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업무적응도가 떨어지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시용기간을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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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희롱예방교육 미리미리 준비하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규정을 두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규정과 ‘모성보호’ 규정 등이 구체화 된 법입니다.

 

따라서 성희롱대상 및 처벌규정은 남자·여자 모두가 해당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마부장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에서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문제가 될 만한 사례와 발언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받으시고 근로자에게도 교육하는 멋진 사업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꼭 받자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나중에 해고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 예방 차원에서 사직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받고 수리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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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기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환청구 요건도 까다롭고 소송도 해야 하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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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010-5133-9585

Email: sonicky9585@naver.com
Role:  해고사건수임대리, 산재보상, 노사관계 컨설팅, 인사노무관리 아웃소싱

 

 

 

제보 : bwmgr@bw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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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 최대 온라인 커피 미디어 시장을 연 블랙워터이슈는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외 업계 전반에 대한 뉴스와 칼럼, 교육 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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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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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앤티라

2017-06-08 12:08  #253896

좋은글 잘봤습니다! 요즘들어 특히나 중요해지고 있는게 근로계약서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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